18일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제1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는 ▲권칠승 의원이 대표발의한 '지역의사법안' ▲김원이 의원이 대표발의한 '지역의사 양성을 위한 법률안' ▲김원이 의원이 대표발의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역의사제 관련 법안 제·개정 반대 및 한의대 정원을 이용한 의사 확충 재고에 관한 청원(국민동의청원) 등 4개 안건을 병합 심사했다.
해당 법률안들은 지역의사제 도입을 다루고 있다. 두 제정안은 지역 간 의료인력 불균형 문제를 해소하고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균형 있게 제공하기 위해 지역의료에 종사할 의료인을 양성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에서 지역의사제를 도입해야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날 제1 법안심사소위에 참석한 더불어민주당 의원 6명은 여당에서 추가 논의를 요구했음에도 지역의사제 도입 법안을 수정 가결하는 데 찬성했다.
이는 이날 오후 법안심사소위가 재개되기 전 진행됐던 기자회견에서 이미 예고됐다. 고영인·김원이·남인순·서영석 등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기자회견에서 "의대정원 확대가 공식화된지 2달이 지났지만 정부는 여전히 답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의사단체와 협의만 지지부진하게 이어지는 형국"이라며 "지역에 의사가 정착할 수 있는 보다 적극적인 제도로 '지역의사제'가 필요하다. 지역의대 신설도 동시에 추진돼야 지역 간 형평성을 도모할 수 있다. 여당은 보다 적극적인 협력에 나서주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이로써 지역의사제 도입은 법안심사소위를 넘어 본격적인 상임위 전체회의 논의 대상에 오르게 됐다.
이는 지역의사제 도입에 반대해온 의료계 입장과 상충된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대한의사협회에서는 지역의사제 도입에 따른 장기 의무복무 제도가 직업의 자유, 거주이전의 자유 등 기본권을 과도하게 제한한다는 점, 의사인력 수급 정책의 구조적 문제와 지역 공공·민간의료기관에 대한 열악한 환경에 대한 근본적 개선이 우선돼야 한다는 점 등에서 반대해왔다.
이 때문에 복지부에서는 의협과 의대정원 확대를 논의하고 있는 현 시점을 고려해 지역의사제 도입에 대해선 중장기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며 신중한 입장을 취해왔다.
이번 법안심사소위에서도 복지부는 "정부는 전국민이 언제 어디서든 골든타임 내 필수의료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필수의료지원대책을 추진 중이고, 의료인력 확보가 핵심적 요소"라며 "의사인력 확충은 2025학년도 의과대학 입학정원 확대를 목표로 추진 중"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지역의사제에 대해서는 우선 의사인력 확충을 추진한 후 논의하는 것이 시의적절하며, 세부적으로 지역의사 제도에 따른 의무복무 대상과 기간, 장학금 지급여부 등에 대한 사회적 의견 수렴 절차가 선행될 필요가 있다"며 "현재 운영 중인 지역인재전형이 의사 지역 근무 측면에서 효과가 있으므로 이를 확대하는 대안도 현실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냈다.
그럼에도 끝내 야당 강행으로 지역의사제 도입이 상임위까지 오르게 됨에 따라, 의대정원 확대와 적정규모 논의를 놓고 줄다리기를 이어오던 의료계와 정부 간 신경전에 새로운 국면이 불가피하게 됐다.
현재까지 양측은 양측 입장을 굽히지 않은 채 첨예한 대치 구도를 이어오고 있다. 의협이 총궐기대회에 이어 총파업까지 불사하겠다고 나서자, 복지부는 '총파업 언급은 매우 부적절하다'며 강경 대응을 예고했다.
이에 더해 의료계로선 의대정원 확대 외에 지역의사제 도입까지 막아야 하는 상황에 처했고, 복지부는 의대정원 확대에 이어 지역의사제 도입도 모두 최대한 사회적 충돌 없이 원만하게 해소해야 하는 입장에 처하게 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