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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와 합동으로 올해 1월부터 지난달까지 실시한 점검 결과를 20일 발표했다.
적발 사례 대부분은 판매자가 소통 누리집(SNS)·일반 누리집 등에 마약류 판매·구매 글을 작성·게시하고, 텔레그램·위커·레딧 등 익명 소통 누리집 계정(ID) 노출해 접속을 유도하는 형태로 나타났다.
식약처는 해당 광고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적발하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에 요청해 접속차단 조치했다고 밝혔다.
판매자가 불법 판매·구매 광고를 올린 일반 누리집은 이용자 본인 확인 절차 없이 익명으로 해당 누리집 게시판(Q&A 게시판, 자유게시판 등)에 판매 글을 자유롭게 작성할 수 있다.
누리집 운영 중이지만 게시물 관리 허술, 관리 되지 않거나 더 이상 사용하지 않는 누리집, 지역장터·지역명소·동호회·취미·기업체·학원·종교·대학·쇼핑몰·게임·숙박업소 등과 관련된 누리집이 특징이라는 게 식약처 설명이다.
식약처는 마약류 판매‧구매를 온라인에 게시하는 행위가 국민건강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불법행위로 처벌 대상이며, 구매하는 행위도 처벌 대상이라고 강조했다.
앞으로도 온라인상의 마약류 불법 유통·판매·구매 게시글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 신속히 차단하겠다고 밝혔다.
고의·반복적으로 위반하는 계정(ID)에 대해 빠르게 차단 조치할 수 있도록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와 유기적으로 협력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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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근영 기자
mgy@medipa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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