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 온라인 불법유통, 의료기기 허위·과대광고 등 총 1만7270건이 개선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의약품 온라인 불법유통 등 점검 결과 총 6774건을 조치했다고 26일 밝혔다. 의료기기 등 허위·과대광고 점검에서는 총 1만496건이 조치됐다.

이번 개선은 식약처가 지난 5월부터 11월까지 온라인 '식·의약품 등의 온라인 자율 준수사항 현장 적용 시범사업'을 (사)한국온라인쇼핑협회와 실시한 결과다.

해당 시범사업은 온라인 시장 급성장에 따라 '판매업자'와 '온라인 중개 플랫폼 사업자' 책임과 역할을 자율적으로 강화해, 온라인 부당광고 등 불법행위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할 수 있는 자정 환경을 조성하는 게 목적이다.

이번 사업에는 통신판매중개업자 9개 기업과 통신판매업자 17개사가 참여했다. 지난 2월 제정한 '식품·의약품 등의 온라인 자율 관리 가이드라인'에서 안내한 통신판매업자와 통신판매중개업자 자율 준수사항을 현장에 적용하고 개선이 필요한 부분 등을 점검했다는 게 식약처 설명이다.

주요 내용은 ▲의약품 등에서 금지하는 광고 행위·내용 ▲온라인에서 판매할 수 없는 의료제품 ▲온라인 판매 시 등록해야 하는 정보 ▲온라인 판매자, 온라인 중개플랫폼 사업자의 자율 관리사항 등이다.

식약처는 민간이 앞장서고 정부가 밀어주는 민·관 협업을 바탕으로 식·의약 온라인 부당광고 등 불법행위에 대한 자율 점검을 확대하겠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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