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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5개 협회·기관과 민·관 합동으로 올해 1월부터 11월까지 온라인상 의약품 불법 판매·알선·광고 행위를 점검해 결과를 27일 발표했다.
불법 판매·알선·광고 의약품은 효능군으로 구분하면 ▲발기부전치료제 ▲탈모치료제 ▲해열·진통·소염제 ▲각성제·흥분제 ▲국소마취제 순서다.
온라인 판매·알선·광고로 불법 유통되는 의약품은 정식 허가 여부를 확인할 수 없다. 유통과정 중 변질·오염 우려도 있어 복용 시 위해 발생 우려가 크다. 불법 유통 제품을 복용 시 발생하는 부작용은 현행 약사법에 따른 '의약품 피해구제 제도' 혜택을 받을 수 없다.
의약품을 판매할 수 없는 자로부터 스테로이드 성분 주사제, 에페드린 성분 주사제, 에토미데이트 성분 함유 제제를 불법으로 구매한 소비자는 적발 시 과태료 100만원이 부과될 수 있다.
식약처는 온라인에서 유통되는 미검증 의약품으로 인한 국민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2020년부터 관련 기관과 합동으로 온라인 불법 의약품 판매·알선·광고를 해마다 점검하고 있다.
합동점검은 유관기관별 온라인 의약품 판매·광고 게시물, 스팸메일 등 정보 수집 후 의심사례를 식약처에 전달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식약처는 증거를 수집해 위반 여부 검증 및 확정 후 누리집 차단요청 등 조치를 내린다.
김일수 식약처 사이버조사팀 과장은 "정부와 민간기관이 협력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보다 촘촘하게 점검하고 신속하게 불법 누리집 접속을 차단하는 등 점검과 조치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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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근영 기자
mgy@medipa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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