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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류 의료쇼핑 방지 정보망과 의료기관 처방프로그램 연계 기능 강화 ▲의료용 마약류 취급 보고 데이터 품질관리 자동화 기능 개발 ▲마약류 의료쇼핑 방지 정보망 서버 확충 등이 주요 개선 내용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의료용 마약류 투약 이력 확인 의무화 제도'가 올해 6월 14일 시행을 앞둔 가운데, 예산 11억1000만원을 이같은 개선에 투입한다고 5일 밝혔다.
일례로 투약 이력 확인 의무 대상 의료용 마약류 처방 시 의사가 사용하는 처방프로그램에 환자가 지난 1년간 투약한 성분 이력이 팝업(Pop-Up) 형태로 제공된다.
의료용 마약류 투약 이력조회 자동화 시스템도 구축된다.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으로 보고되는 의료용 마약류 취급 보고 데이터 품질을 실시간으로 관리하는 방식을 통해서다.
의료기관에서 마약류 의료쇼핑 방지 정보망 이용이 급증할 것을 대비해 서버 증설 등 장비도 보강한다.
식약처는 안정적인 자동화 시스템 구축을 위해 이달부터 처방프로그램 개발·운영 업체와 개발 일정과 방법 등에 대한 논의를 시작한다. 투약 이력 조회 제도 의무화 관련 애로사항을 청취하기 위해 의료기관 현장 방문을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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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근영 기자
mgy@medipa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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