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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탁영란 제1부회장이 회장직을, 손혜숙 제2부회장이 제1부회장직을 각각 승계한다.
간호협회 정관에 의하면 회장 공석 시 제1, 제2부회장 순으로 회장직을 승계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탁영란 회장과 손혜숙 제1부회장은 내년 2월 정기 대의원총회 때까지 전임자의 잔여임기를 수행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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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수 기자
leejs@medipana.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