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조 식약처 위해사범중앙조사단장은 13일 식약처 출입 전문지 기자단과 만난 자리에서 "특별사법경찰(특사경) 관련 법을 개정하기 위해 법무부와 협의하는 중이고 사형, 무기 또는 장기 3년 이상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에 대한 피의자의 범죄수익을 거둬들이겠다"고 강조했다.
식약처가 체외진단의료기기법, 위생용품 관리법 등 위반 범죄를 수사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지난해 마련됐으나, 의료용 마약류 수사 관련 권한은 부여되지 않았다. 의료용 마약류 품목허가부터 제조·수입·유통·판매·투약 등 전 과정을 관리·감독하고 있지만, 수사 권한은 없는 상황이다.
특사경 수사권을 의료용 마약류까지 확대하는 법률안은 지난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하지 못했다. 여당과 야당 사이에선 특사경 권한을 부여하는 공무원 범위를 놓고 의견이 갈렸다.
법무부는 식약처 소속 공무원에 특사경 권한을 부여하는 입법 취지에 공감했으나,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에 특사경 권한 부여는 시기상조라는 입장이다. 김 단장은 "경찰에 의뢰하는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 수사가 연간 100여 건에 달한다"며 "특사경 법안 개정으로 식약처에서 관련 수사를 처리하는 방향으로 나아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범죄수익 환수는 관련 편람 제작, 피의자 재산 조사 등을 거쳐 진행될 예정이다. 김 단장은 지난해 스테로이드 제제 불법 제조 관련 범죄수익 약 4억5000만 원을 거둬들였다며, 범죄수익 환수는 불법 의약품 등 판매에서 발생한 수익을 대상으로 한다고 말했다.
지난해 첫 번째 환수 사례는 범죄수익 환수에 대한 설명을 뒷받침한다. 식약처는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 범죄수익 약 4억5000만 원 대상으로 추징보전(가압류)을 집행했다.
김 단장은 "국토부와 협조해 불법 의약품 관련 피의자 재산조사를 실시했고, 범죄수익금 4억5000만 원을 환수했다"고 부연했다. 최근엔 스테로이드제제 등 전문의약품 불법 제조·판매한 총책을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며, 범죄수익 환수를 추진한다고 밝힌 바 있다.
그는 "지난해 범죄수익 환수를 시작한 데 이어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며 "사형, 무기징역, 3년 이상 징역형, 금고 이상 형 등에 해당하는 범죄로 발생한 수익을 거둬들일 것이다"라고 피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