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오전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 정례브리핑에 나선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어제 대한의사협회 비대위는 사직서를 제출한 전공의에게 업무개시명령을 발령하는 것은 헌법상 직업 선택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고 운을 뗐다.
그러면서 "환자의 생명을 위태롭게 하면서 병원이 대비할 시간적 여유조차 주지 않고 일시에 집단적으로 사직하는 것이 과연 헌법상의 기본권인가. 자신들의 권리를 환자의 생명보다 우위에 두는 의사단체 인식에 장탄식의 우려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이어 "집단행동을 하는 전공의의 기본권이라는 주장이 국민의 본질적 기본권인 생명권보다 우선할 수 없다. 헌법재판소 역시 인간의 생명권은 헌법에 규정된 모든 기본권의 전제인 기본권 중의 기본권이라 판시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또 "헌법은 모든 자유와 권리는 공공복리를 위해 법률로서 제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의료법 제59조는 정부의 업무개시명령을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는 명령을 거부할 수 없다. 의료인의 기본 소명은 국민 건강과 생명을 지키는 것으로서, 이를 위협하는 어떠한 집단행동도 정당화될 수 없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린다"고 강조했다.
20일 새벽에 발표된 대한전공의협의회 성명서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대화를 하자는 것이 요지다.
박민수 2차관은 "어제 전공의 대표들이 만나 논의하고 성명서를 발표했다. 건의한 내용을 살펴보면, 여전히 사실관계 인식이 다른 부분이 있고, 건의사항의 많은 부분이 정부와의 대화를 통해 해소할 여지가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어 "거듭 요청드리지만 환자 곁으로 즉시 복귀하시고 정부와의 대화에 참여하기를 제안한다. 지금 복귀하면 아직 처분이 나간 것이 아니므로 모든 것이 정상을 회복할 수 있다"고 촉구했다.
또 "어제 임상강사 및 전임의 모임도 성명을 발표했고, 정부와 대화하라는 요청이 있었다. 정부는 임상감사 및 전임의와도 대화할 용의가 있다. 정부와 접촉해 주시고 대화의 장에 함께 해 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