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제8-1행정부(나)는 23일 종근당 외 9명이 제기한 '콜린알포세레이트 제제 요양급여비용 환수 협상명령 취소 소송'에서 변론을 종결하고 선고기일을 정했다.
앞서 원고 측은 지난 재판에서 문서제출명령 신청서와 사실조회 신청서를 제출해 피고인 보건복지부 측의 업무 처리 과정에서의 내부 문서 조회를 요청했다. 또한, 협상 관련 회의록 등을 재판부에 제출했다.
원고 측은 보건복지부령 제13조 6항에서 복지부 장관이 공단 이사장에게 약제의 제조업자 등에게 협상을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는 점을 언급하며 "장관이 원고 측에 직접 내린 것이 아닌 이사장에게 내린 명령이라고 하더라도 이에 대한 영향은 원고에게 올 수 있다는 것은 명백한 사실이므로 협상 요구라고 하지만 처분으로 인정돼야 마땅하다"라고 입장을 피력했다.
피고 측이 '협상에 응할 의무는 없다. 자유로운 협상이다'라는 입장을 보이고 있지만, 보건복지부령 11조의2의 9항에 따르면, 협상 결과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경우, 약제급여조정위원회의 조정과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요양급여대상 여부 및 약제의 상한금액을 결정해 고시해야 하기 때문에 이는 결국 처분과 같다는 것이 원고 측의 주장이다.
이에 대해 피고 측은 원고 측의 주장은 기존과 다르지 않다고 지적하며 "피고 측이 여러 차례 지적한 바와 같이 공단으로부터 협상에 반드시 응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 협상에 응한다고 해서 반드시 급여 처분이 이뤄지는 것도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원고가 제출한 회의록을 보더라도 복지부가 확정적으로 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원고 등 제약사들과 협상을 통해서 자유로운 의사결정 과정을 거쳐 구체적인 사항이 만들어지는 것이라고 역설했다.
원고 측은 마지막 변론으로 "합당한 명령이나 합당한 요구라는 형태로 법치주의 행정과 사법적인 통제에서 범위를 벗어나는 것이 과연 법치 행정의 원칙 아래에서 있을 수가 있는 일인지 묻고 싶다"면서 "행정지원법이 개정되면서 법에 어긋나는 행정자치의 요구와 행위가 계속 반복되고 있고, 앞으로도 반복될 수 있다"고 우려의 목소리를 전했다.
재판부는 오늘로써 변론을 종결하고, 향후 양측이 제출하는 서면 및 참고자료를 확인한 뒤 선고를 내리겠다고 밝혔다.
선고기일은 원고 측의 요청에 따라 시일을 조금 더 늘려 오는 5월 10일 오후 2시로 정해졌다.
재판부는 이번 재판이 콜린알포 관련 또 다른 소송인 '건강보험약제(콜린알포세레이트) 제제 선별급여적용 고시 취소 청구'와도 연결된 내용인 만큼, 해당 날짜에 두 사건에 대한 선고가 모두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선별급여 고시 취소 재판은 오는 3월 15일 선고기일로 예정됐으나, 재판부의 언급이 있었던 만큼 선고기일이 연기돼 오는 5월 10일 환수 협상명령 취소 재판과 함께 선고가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