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파나뉴스 = 조해진 기자] 콜린알포세레이트 제제 환수 협상명령 취소소송 변론이 재개됐으나, 서류 제출 등의 요인이 충분치 않아 내년 2월로 변론을 속행한다.

서울고등법원 제8-1행정부(나)는 22일 '콜린알포세레이트 제제 요양급여비용 환수 협상명령 취소 소송'을 진행했다.

해당 소송은 지난 5월 변론을 종결하고 선고일을 추후 지정했으나, 원고인 제약사들의 요청에 따라 7개월여 만에 변론을 재개하게 됐다.

제약사 측은 재판 전 문서제출명령 신청서와 사실조회 신청서를 제출했다.

피고인 보건복지부 측은 제약사 측이 요청한 사실조회 신청서와 관련해 "해당 조치에 관련해 보강하는 문서를 공개하라는 요청이 있었는데 어떤 문제에 대한 것인지 전혀 특정이 되지 않은 모색적인 증거 신청"이라고 주장했다.

공단이 복지부 장관에게 보내는 문서가 수없이 많은데, 어떤 문서를 보여달라는 것인지 모르겠다는 것. 또한, 공공기관이 작성하는 문서는 정보공개제도뿐만 아니라 충분히 목록을 열람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부연하며, 이것이 아닌 다른 문서를 요청하는 것이라면 최소한의 문서 내용을 특정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이에 제약사 측은 "외부에 공개된 문서를 요청한 것이 아니다. 해당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내부 결재로 올라온, 반환 의무를 명령하는, 협상 명령을 하도록 하는 그 과정에서 작성된 문서를 말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내부 문서인데 외부에 공개될 수 없는 것 아닌가. 제약사 측이 해당 문서에 대해 이름을 알 수도 없기 때문에 모색적이라고 하는데, 우리에게 공개를 해주지 않았기 때문에 모르는 것"이라면서 "협상 명령과 관련해 어떤 과정을 거쳐서 승인을 올리고 최종 결재가 됐는지 문서를 확인한 후 그 부분에 대해서 변론을 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원고 측은 한 언론에서 '약을 제조 판매하는 기업들에 대해 더 많은 의무를 부담하게 해야 한다는 내용으로 건보공단이 복지부 장관에게 보고했다'라는 내용이 보도된 것을 보고 이와 관련한 자료 및 보고서를 요청한 것이라며 입증하기 원하는 서류 내용을 특정했음을 밝혔다.

이들이 요청하는 문서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정보 공개 청구를 하는 방법도 있다. 그러나 이 과정 또한 별도의 소송 절차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복지부 측에 협조를 구하는 것이라고 원고 측은 부연했다.

재판부는 원고의 요청을 일부 받아들여 이번 사건과 관련된 보고서를 주고받은 내용 등과 같이 관련성이 있는 문서의 목록을 작성해 의견서로 제출해줄 것을 피고 측에 요청했다.

제출 기한은 내년 1월 15일까지로 정했으며, 다음 변론기일은 내년 2월 23일 오전 10시 속행으로 예정됐다.

한편, 이번 소송 중 원고 측은 "콜린 제제에 대한 임상 재평가가 이뤄질 때까지 불확정 기간 동안 급여 일부를 환수하라는 명령이 내려졌고, 계약을 체결했는데 이는 환수 명령에 기초한 것이니 만큼 계약이 아닌 처분이라고 할 수 있다"고 이번 사건에 대한 주요 주장을 재판부에 어필했다.

피고 측 또한 "환수 명령은 존재하지만 협상 명령은 존재하지 않는다"면서 원고 측의 주장을 반박하며 대립각을 세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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