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파나뉴스 = 허성규 기자] 콜린알포세레이트 환수협상 소송의 변론 진행 여부를 놓고 양측이 팽팽하게 다툰 끝에 한차례 더 변론이 진행될 전망이다.

다만 이번 변론에서는 제약사 측이 지난 기일에서 신청한 녹취록 확인 및 협상의 강제성을 입증할 유사 약제 사례 등이 제기될 예정이어서 향후 선고에 영향이 미칠지 주목된다.

서울고등법원 행정8부는 17일 종근당 등 10개사가 보건복지부 및 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요양급여비용 환수 협상명령 취소 소송 2심의 네 번째 변론을 진행했다.

이날 변론은 재판부의 구성원 변경에 따라 변론 갱신 절차가 진행됐으나, 양측은 항소 취지 및 소송 경과 등에 대해서 추가적인 의견을 제시하지는 않았다.

특히 당초 이날 변론이 마지막 변론으로 예정돼 있었으나, 이번 기일에 확인하고자 했던 문서 등이 확보되지 않아 소송의 추가 진행 여부를 두고 양측이 맞붙었다.

원고인 제약사 측은 "해당 사건과 관련이 있는 2차 협상 명령과 관련한 사건에서 이뤄진 문서제출명령이 기각돼 항소심이 진행 중으로 아직 문서를 입수하지 못했다"며 "이에 문서를 입수하도록 하고, 안되면 다른 경로로 문서 확인하는 방법 구상하려고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앞선 1심의 선고 이유가 나중에 후속 처분이 있을지 장담하기 어려워 직접적인 권리 의무 관계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라며 "하지만 다른 야제에서 협상에 응하지 않아 삭제 처분이 내려진 케이스가 있는 것으로 파악해, 이를 증거로 제출하고자 한다"고 덧붙였다.

또한 해당 건의 경우 약제 고시 관련 취소 소송과 판결을 함께 받고 싶다는 점도 요청했다.

하지만 피고인 정부 측은 "주장하는 약제의 사례를 어떤 것인지 알 수 없지만 유사한 사례가 없어 강제성을 띈 후속 처분과는 상관없다"며 "이에 관련 증거 제출을 기다려야할지 의문"이라고 반박했다.

덧붙여 "문서송부 결정이 안났는데 무의미한 변론 진행이 계속되는데, 변론을 종결하고 증거가 의미 있다면 그때 변론을 재개하는 것이 좋을 것"이라며 "피고가 주장하는 약제가 어떤 약제인지, 협상을 안 해서 삭제 된 것인지 명확하지 않은 사례로 변론이 진행돼야하는지 의심스럽다"고 의문을 제기했다.

이에 재판부는 피고 측의 지적에 대해 인정하면서도 원고측의 요청에 따른 증거 제출과 추가 변론 진행을 결정했다.

재판부는 "피고 측의 입장은 충분히 이해가 가지만 한번 더 기회를 주고자 한다"며 "다음 기일에는 변론을 종결하고, 관련 사건의 진행경과에 맞춰 선고는 추후 지정하는 것으로 정리하겠다"고 마무리 했다.

이에따라 해당 소송의 다음 변론은 5월에 진행 될 예정으로, 해당 변론이 종결 된 이후에는 현재 같은 재판부에서 진행할 약제 선별급여 고시 취소 소송 2심과 함께 선고가 내려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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