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파나뉴스 = 김창원 기자] 콜린알포세레이트 제제의 선별급여 적용을 두고 진행됐던 법정공방이 대웅바이오측 제약사들이 패소하면서 일단락됐다. 하지만 먼저 판결이 내려진 종근당 측 제약사들과 마찬가지로 항소할 가능성이 높아 2심에서 급여범위를 유지하기 위해 어떤 전략을 꺼내들지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

서울행정법원 제12부(다)는 지난 10일 대웅바이오 외 38개사가 청구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약제) 일부개정고시 취소소송에서 원고인 제약사들의 패소를 결정했다.

지난 2020년 8월 보건복지부가 콜린알포세레이트 제제의 급여범위를 축소하도록 하는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약제)' 일부 개정 고시했고, 이에 반발한 제약사들은 종근당과 대웅바이오를 중심으로 소송전에 돌입했다.

하지만 2년여 만인 지난 7월 종근당 외 46개사가 패소 판결을 받았고, 이번에는 대웅바이오 측 제약사들도 패소 판결을 받으면서 결국 제약사들의 패소로 1심이 마무리된 것이다.

단, 앞서 판결이 내려진 종근당 측 제약사들이 항소한 것에 비춰보면 대웅바이오 측 제약사들 역시 항소할 것으로 보인다. 1심 결과를 그대로 수용할 경우 매출에 미칠 영향이 적지 않기 때문이다.

문제는 1심 판결을 뒤집기 위해 어떤 주장을 펼치는가 하는 점이다. 이미 제약사들은 1심에서 콜린 제제의 유용성은 물론 절차적 문제까지 다양한 근거를 기반으로 해당 고시의 부당함을 주장했지만 결국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따라서 2심에서는 이와 다른 새로운 주장이 필요하지만, 이미 1심에서 대부분 제시됐기 때문에 새로운 주장을 만들기가 쉽지 않다.

그러나 1심과 동일한 주장을 펼치더라도 법적 해석에 따라 다른 판단을 내릴 수도 있어, 해당 제약사들은 기존의 주장에 일부를 추가하거나 수정하는 등의 전략을 취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먼저 2심에 진입한 종근당 측 제약사들은 오는 12월 9일 첫 변론을 진행할 예정으로, 어떤 근거를 제시할지 이 자리에서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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