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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파나뉴스 = 김창원 기자] 콜린알포세레이트 제제의 선별급여에 대해 대웅바이오 등 총 39개사가 결국 행정소송에서 패소, 종근당 등 47개사에 이어 다시 패소로 마무리됐다.
서울행정법원 제12부(다)는 10일 39개사가 청구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약제) 일부개정고시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지난 7월 종근당 등 47개사가 패소 판결을 받은 반면 대웅바이오 측에서 소송을 이어온 제약사들은 추가적인 변론이 진행되면서 앞선 판결과 다른 결과를 기대하기도 했다.
하지만 결국 재판부는 동일한 결정을 내린 것으로, 대웅바이오 측 제약사들은 이번 판결에 대해 항소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망된다.
실제로 앞서 패소 판결이 내려진 종근당 측 제약사들의 경우 이미 항소해 2심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으로, 대웅바이오 측 제약사들도 동일한 길을 걷게 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이번 판결에 따라 30일 이후부터는 대웅바이오 측 제약사들의 콜린알포세레이트 제제들의 급여범위가 좁아지게 된다.
그러나 항소와 함께 다시 집행정지를 신청할 가능성이 높으며, 30일 이내에 다시 집행정지가 받아들여질 경우 기존 급여범위를 유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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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창원 기자
kimcw@medipa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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