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올해부터 비급여 보고제도 대상이 의원급 이상 모든 의료기관으로 확대된다고 4일 밝혔다.
비급여 보고제도는 의료기관이 비급여 진료비용과 제증명수수료의 항목, 기준, 금액 및 진료내역 등에 대해 의무적으로 보고하는 제도다.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은 연 2회(3, 9월분 진료내역), 의원급 의료기관은 연 1회(3월분 진료내역) 보고해야 한다.
이에 따라 병원급과 의원급 각 의료기관의 장은 4월 15일부터 6월 14일까지 국민건강보험공단 요양기관 정보마당을 통해 '비급여보고 시스템'에 접속한 후 보고내역을 제출해야 한다.
올해 보고해야 할 비급여 항목은 총 1068개다. 지난해 594개 항목 외에 행위·치료재료, 약제, 영양주사, 예방접종, 교정술, 첩약 등이 추가됐다.
올해 추가된 항목들은 이용빈도·진료비 규모 등을 고려해 선별됐다.
의료기관의 장은 각 비급여 보고항목별 단가, 빈도, 상병명, 주수술명 등을 보고해야 한다.
비급여 보고제도는 비급여의 현황을 파악해 국민이 합리적으로 의료이용 하는 데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목적이다.
복지부는 보고제도를 통해 수집된 자료를 다각적으로 분석해 특정 질환치료 또는 수술을 하는 데 드는 비용이나 진료의 안전성·효과성 등 국민에게 필요한 정보를 제공할 예정이다.
임혜성 보건복지부 필수의료총괄과장은 "지난해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의 적극적인 협조로 대상기관의 97.6%가 보고자료를 제출했다"며 "앞으로도 이해관계자와의 지속적인 소통과 제도보완을 통해 안정적으로 보고제도를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서남규 국민건강보험공단 비급여관리실장은 "비급여 보고제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의료기관을 적극 지원하고, 국민에게 실질적으로 필요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