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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텍스제약은 자사가 제기한 '내용고형제 의약품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GMP) 적합판정' 취소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지난 4일자로 법원이 인용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한국휴텍스제약은 각 거래처 영업담당자들에게 "2024년 3월 4일 GMP 인증 취소 관련 집행정지 신청이 인용돼 금일부터 제품생산, 판매가 가능하게 됐다"며 "각 유통도매에 필요한 제품은 이번주 중에 모두 출고될 예정"이라고 안내했다.
또한 "현재 개별 병원-약국에서 재고수급 불안정으로 인한 불편사항이 상당하다"면서 "이에 회사는 최대한 빠른 시일내 정상유통이 가능하도록 노력하는 만큼 영업담당자들도 각 거래처에 현재 상황을 전달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앞서 휴텍스제약이 지난 2월 7일 수원지방법원에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으나 기각됐고, 다행이 이번에 상급심에서 인용되면서 한시적이나마 영업 수급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게 됐다.
김성겸 휴텍스제약 사장은 "이번 사태를 계기로 재발 방지를 위해 GMP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다"면서 "사내 유보금 등을 투입해 최대한 빠른 시일내로 GMP 공정과 설비를 개선하여 재허가를 받겠다"고 밝혔다.
휴텍스제약은 지난해 7월 식약처의 현장점검에서 '레큐틴정' 등 6개 제품을 허가사항과 다르게 첨가제 임의 증·감량 제조했으나, 제조기록서에 허가사항과 동일하게 제조한 것처럼 작성한 사실이 적발되면서 지난 2월부터 GMP 적합판정 취소 처분이 적용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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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봉선 기자
cbs@medipa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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