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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2024년 제3차 약제급여평가위원회를 열고 요양급여 적정성 심의결과를 공개했다.
심의 결과 중증 호산구성 천식에서 파센라는 급여 적정성이 있는 것으로 평가 받았다.
파센라는 성인 중증 호산구성 천식 환자에서 기존 치료로 적절하게 조절되지 않는 경우 추가 치료제로 사용하도록 승인됐다.
파센라는 호산구의 표면에 발현돼 있는 인터루킨-5 수용체(IL-5Rα)와 직접적으로 결합해 세포자멸을 유도하는 기전의 항 IL-5 제제다. 위약 대비 천식의 악화를 줄이고 폐 기능을 향상시킨다.
앞서 파센라는 같은 기전 약물인 GSK 누칼라와 함께 지난해 9월 급여 적정성 평가를 받았으나 한 차례 고배를 마신 바 있다.
현재 중증 호산구성 천식에서 급여 적용된 치료제는 한독테바 싱케어와 누칼라 등이다.
이와 함께 베이진코리아가 신청한 '브루킨사(자누브루티닙)'도 위험분담계약(RSA)에 따라 급여범위가 확대됐다.
브루킨사 급여 확대 적응증은 외투세포림프종(MCL)과 만성림프구성백혈병(CLL)·소림프구성림프종(SLL) 등이다.
씨에스엘베링코리아 B형 혈우병 치료제 '아이델비온(알부트레페노나코그알파, 유전자재조합)'도 급여 적정성을 인정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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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성훈 기자
csh@medipana.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