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파나뉴스 = 문근영 기자] '의약품 공급자 경제적 이익 지출보고서' 공개 가이드라인에서 의료인 성명, 임상시험 정보 등 내용이 제외됐다. 제약업계 우려가 일부 해소됐다는 의견이 나온다.

보건복지부는 약사법 시행규칙에 따라 지출보고서 중 개인정보 노출 우려가 있는 의료인 등 수수자 성명, 영업상 전략을 담고 있는 임상시험 정보 등은 비식별 조치 후 공개할 예정이라고 21일 밝혔다.

의약품 지출보고서 공개 및 실태조사 운영 지침에 따르면, 비식별 조치 대상 정보는 시판 후 조사 항목에서 의료인 정보(성명)와 의약품 정보(제품명(표준코드명칭), 재심사 대상 여부)를 포함한다.

임상시험 등 지원 항목 중 임상시험·연구 정보(명칭, 구분, 승인번호, 승인일자)를 비롯해 임상시험·연구 책임자(성명), 공동 연구자(성명) 정보는 비식별 조치 대상으로 분류됐다. 제품설명회 항목에서 의료인 정보(성명), 장소, 일시 등 내용도 확인하기 어려울 전망이다.

제약업계 일각에선 지출보고서 공개와 관련해 영업 위축, 리베이트 오인 등 우려가 있었다. 정부가 의료인, 의약품 등 정보를 비식별 조치 대상으로 분류하며, 제약업계 우려 목소리가 일부 반영된 모습이다.

한 업계 관계자는 "의료인 성명 등이 공개되면, 불필요한 오해 예컨대 리베이트로 오인할 수 있는 소지가 있다"면서 "합법적인 마케팅이나 학술행위 지원 등이 위축될 여지가 있다는 점이 우려스러웠다"고 밝혔다.

임상시험·연구 정보, 책임자(성명) 등 내용이 비식별 조치 대상에 포함되며, 제약사 영업상 전략이 대외적으로 공개되는 사고가 발생할 우려도 줄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HIRA)이 발간한 학술지에 실린 논문은 이와 관련한 내용을 강조한 바 있다.

심평원 리서치 제3권 1호 '의약품·의료기기 유통 투명성 제고를 위한 제외국 지출보고 제도 운영 현황: 4개국을 중심으로'에서 연구팀은 지출보고서 작성 업체 수용성을 확보하기 위해 업계 의견을 귀담아들어야 한다고 권고했다.

연구팀은 "만약 업체가 영업비밀 보호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이에 관한 지출보고 공개를 한시적으로 보류할 수 있는 기전을 마련해야 한다"며 "제도적 장치는 임상시험 정보 등 영업 비밀이 지출보고 공개를 통해 사전 유출될 수도 있다는 업계의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동시에 지출보고서를 성실히 작성하고 제출한 업체가 오히려 상대적인 손해를 보지 않도록 고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지출보고서 이해당사자인 작성 주체(업체)와 수수자(보건의료전문가) 측면에서 불합리한 제도 설계는 제도 수용성을 약화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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