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가 '가정 내 의료용 마약류 수거·폐기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사업자 선정 계획을 지난 23일부터 내달 22일까지 공고한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병의원에서 처방받아 가정에서 사용(투약)하고 남은 의료용 마약류가 오남용되거나 불법 유통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진행된다.

식약처는 사업 내용을 사용하고 남은 의료용 마약류를 약국에서 수거‧폐기하는 것이라며, 올해 6월부터 6개월 동안 6대 광역시 및 경기도(부천시) 지역 약국 약 100개소에서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올해 사업 대상은 중독성 높은 마약성 진통제 '펜타닐 패치' 처방이 많은 대형 종합병원 인근 약국을 중심으로 선정된다.

식약처는 마약류 처방이 많은 종합병원 환자를 대상으로 복용량과 잔여량을 확인한 후 약국과 연계해 잔량을 수거하는 새로운 모델도 시범 운영할 계획이다.

한편, 이번 사업자 공고 내용은 식약처 대표 누리집(www.mfds.go.kr) 알림/공고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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