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파나뉴스 = 문근영 기자] 정부 부처, 기관 등이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과 불법 취급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게 이어지고 있다. 의료용 마약류 관리 강화 분위기가 고조되는 가운데 의료계 경각심이 높아질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식품의약품안전처와 대검찰청은 올해 상반기에 '식약처-검찰청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 등 기획(합동)점검'을 추진할 계획이다. 최근에 관련 회의를 열고, 점검 주제(성분)·시기·대상 등 세부 사항과 점검 결과 후속 조치 등 상호 업무 공조·협력 방안을 협의했다.

앞서 지난해 10월과 지난 1월에 열린 업무 협력 강화 회의에서는 식약처 마약안전기획관실과 대검찰청 마약·조직범죄부가 ▲수사 의뢰(고발) 건에 대한 결과 신속한 공유 ▲몰수마약류 보안관리 강화 방안 등을 논의한 바 있다.

식약처를 비롯해 보건복지부·건강보험심사평가원·경찰청·지방자치단체 등 관계 기관은 지난해 합동 점검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사항이 확인됐거나 위반이 의심되는 의료기관·약국 등 149개소를 적발하고 수사 의뢰 등 조치하기도 했다.

이같은 대응은 마약류취급자가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으로 보고한 의료용 마약류 취급 보고 빅데이터를 연중 분석해 마약류취급자 356개소를 선정 및 점검한 결과다. 식약처는 적발한 149개소 중 116개소를 수사 의뢰(또는 고발) 조치했으며, 67개소는 관할 지자체에 행정처분을 의뢰했다고 밝혔다. 일부 의료기관은 수사 의뢰, 고발, 행정처분이 동시 조치됐다.

수사와 행정처분 의뢰로 구분하면, 각각 의료용 업무 외의 목적 사용(55%)과 마약류 취급 보고 위반(49%)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조치 대상 의료기관 유형은 의원(58%)이 가장 많았다. 지역별 비중에서는 서울이 전국에서 39%로 나타났으며, 강남·서초·송파구가 서울 전체에서 76%를 차지했다.

최근 열린 재판에서도 정부가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과 불법 취급을 대하는 태도를 엿볼 수 있다. 지난 5일 검찰은 서울중앙지법 형사24단독 유동균 판사 심리로 열린 의사 A씨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혐의 공판에서 징역 3년과 추징금 27만 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공판에서 A씨가 총 17회에 걸쳐 유 씨에게 프로포폴을 주사하고도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에 입력을 하지 않아 식약처 보고를 누락했다고 지적했다. A씨는 스스로 프로포폴을 두 차례 불법 투약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일각에서는 이번 재판 결과에 따라 의료계 경각심이 높아질 가능성이 제기됐다. 그동안 마약류 처방 문제는 의료인 양심 혹은 윤리 영역이라는 인식이 있어 처벌로 이어지는 일이 드물었으나, 상황이 달라질 수 있다는 의견이다.

지난달 기타공공기관으로 지정된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관계자는 "이번에 검찰이 마약류 처방 문제를 일으킨 의사에게 실형을 구형한 것은 윤리의 영역이라는 인식이 일부 바뀌었음을 보여준다"며 "마약류를 받은 사람과 함께 공급자도 규정을 위반했다면 처벌하겠다는 걸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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