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점검에선 피부질환치료제 36건, 탈모치료제 36건, 소염진통제 30건 등 의약품과 천자침 67건, 레이저제모기 53건, 혈압계 36건 등 의료기기 불법유통이 확인됐다.
식약처는 최근 해외직구·구매대행 등으로 의료제품 구매가 증가해 소비자 피해도 늘면서 해외 온라인 플랫폼 관련 소비자 보호 종합대책 일환으로 이같은 점검을 실시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큐텐, 알리익스프레스, 테무, 쉬인 등에서 판매되는 제품 중 판매가 많거나 소비자 피해가 우려되는 품목을 점검했으며, 접속 차단 요청 등 조치하고 위반이 많은 일부 플랫폼을 대상으로 상시 및 추가 집중점검 등을 통해 추가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식약처는 의료제품 불법 유통·부당광고 온라인 게시물을 신속하게 차단하기 위한 목적으로 큐텐, 알리익스프레스와 협의를 마쳤으며, 해당 플랫폼에 직접 차단 요청 중이라고 밝혔다. 이어 올해 테무, 쉬인 등과 협의를 추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구매자는 해외 온라인 플랫폼을 이용할 때 식약처 허가·인증 등 과정을 거쳐 안전성과 효과가 인정된 제품인지 확인하고, 구매 전 광고에 이상한 점이 없는지 한 번 더 살펴보는 것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온라인에서 판매되는 해외 의약품은 제조·유통 경로가 명확하지 않아 의약품 진위를 확인하기 어렵고, 변질·오염 발생 우려 등 위험이 커 제품 안전과 효과를 보장할 수 없다.
온라인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는 의료기기 해외 구매대행은 불법이다. 또한 해외 구매대행으로 구매한 의료기기는 적법한 절차(수입허가 등)를 거치지 않아 안전성, 유효성 등이 검증되지 않은 제품이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소비자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온라인 부당광고 등을 지속해서 모니터링하고 적극 조치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