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파나뉴스 = 조후현 기자] 대한의사협회가 의대정원 증원 집행정지에 대한 서울고등법원 기각 결정에 아쉬움을 나타냈다. 이번 결정은 현장에 남은 의대 교수부터 미래 필수의료에 종사할 의대생과 전공의가 필수의료를 떠나게 만드는 결과로 나타나 오히려 공공복리를 위협할 것이란 우려다.

의협은 17일 의대정원 증원 항고심 결정에 대해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의협은 "정부 의대정원 증원은 공공복리를 위한 것이 아니라 향후 공공복리를 심각하게 위협하는 상황을 초래할 것"이라며 "환자와 의료진뿐만 아니라 국민 모두에게 심각한 피해갈 발생할 것이 명확하기에 가슴이 아프다"고 언급했다.

다만 이번 사법부 결정이 끝이 아닌 시작이라는 입장도 더했다. 관치 의료를 종식시키고 의료에 대한 국민 불신을 조장한 모든 행위를 멈추게 하겠다는 입장이다.

의협은 "진정한 의료 개혁을 위한 논의를 밀실이 아닌 공론의 장에서 전문가들과 함께 하도록 만들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수요조사 당시 교육부와 학교, 학장, 대학본부, 교수협의회 등에서 일어난 모든 소통 내용과 공문 공개 ▲의학교육 점검 평가 및 실사 과정과 보고서 전체 공개 ▲배정위원회 위원 전문성과 이해관계 상충 여부, 배정 과정 회의록 공개 ▲정원 배정 후 각 학교 학칙 개정 과정과 결과, 교육부로부터 받은 학칙 개정 관련 공문, 최소 수업 일수 변경 여부 공개 등 네 가지를 요구했다.

의협은 대한의학회,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 전국의과대학교수비상대책위원회 등과 함께 보건의료인력 예측을 포함한 정부 보건의료정책을 과학적·합리적 근거에 기반해 지속 평가하고 국민에게 알리겠다는 방침이다.

의협은 "의료는 오직 국민을 위한 도구여야 한다"며 "더 이상 의료가 정치 도구가 되지 않도록 힘을 보태 달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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