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귀했을 때에는 전문의 취득에 문제가 없도록 하고, 복귀하지 않고 사직하더라도 그에 맞는 조치방안을 준비하고 있다는 것이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4일 오후 3시 '의료개혁 관련 현안 브리핑'에 나와 "정부는 의료계 현장의 목소리와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 전공의 여러분들이 집단행동이 아닌 개별 의향에 따라 복귀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병원장에게 내린 사직서 수리금지명령과 전공의에게 부과한 진료유지명령, 업무개시명령을 오늘부로 철회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결정은 (진료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사직서 수리를 허용하는 것이 복귀에 도움이 된다는 현장 의견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어서, 정부가 의료계 요청을 받아들이고 사회적 비판을 각오하면서 내린 불가피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복지부에 따르면, 이날 복지부는 각 수련병원에 철회명령 문서를 보냈다. 이로써 사직서 수리가 가능해졌으나, 병원이 언제까지 수리를 해야 하는지는 정해지지 않았다. 다만 복지부는 이달 말 즈음에 진행상황을 중간 점검해서 필요 시 철회명령을 보완하겠다는 계획이다.
이번 조치 이후 복귀자에 대해서는 행정처분 절차가 중단된다. 정부는 이번 조치를 통해 일부 전공의라도 현장에 복귀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조규홍 장관은 "정확한 규모를 예상할 수 없지만, 많은 전공의분들께서 소속된 병원으로 복귀해 주시기를 바란다. 사직서를 제출하지 않고 의료 현장으로 복귀하는 전공의에 대해서는 행정처분 절차가 중단된다"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복귀하는 사직 전공의들이 생각하는 커리어 패스대로 전문의 자격을 취득할 수 있도록 수련기간을 단축한다든지, 아니면 전문의 시험, 자격시험 기회를 한 번 더 준다든지 같은 방법으로 최대한 원래 계획대로 전문의 자격을 취득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전병왕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 총괄관도 "가능하면 많은 분들이 복귀하도록 대한전공의협의회에서 요청한 요구조건과 관련된 허들은 거의 다 없앴다고 생각한다. 의료개혁특위를 통해서도 신속하게 개선되고 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복귀를 해서 전공의 수련체계를 개선하는 데 동참하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덧붙였다.
다만 이번 명령철회 조치에 복귀자가 많지 않을 가능성도 고려 중이다.
조규홍 장관은 "대부분 복귀하지 않았을 때의 의료 공백 사태 해소를 위한 것은 저희가 준비는 하고 있다. 그러나 이 자리에서 밝힐 상황은 아닌 것 같다. 이해해달라"며 "의료 현장 상황, 전공의 복귀 수준, 여론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다만 꼭 행정처분이 아니더라도 수련 기회 제한 등 여러 가지를 통해서 복귀자와 미복귀자 간에는 차이가 생길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전공의 수련 환경 개선 의지에 대해서도 재차 언급했다. 이날도 ▲연속근무시간 단축 시범사업 추진 ▲근로시간 단축 논의 ▲상급종합병원 전문의 중심 운영 ▲전공의 수련 환경 개편 ▲재정 지원 강화 ▲의료사고 법적 대책 마련 ▲의사 수급 추계 기구 설치 ▲전문의 인력 확충 방안 마련 등이 제시됐다.
조규홍 장관은 "조속히 복귀하는 전공의에 대해서는 차질 없이 수련이 이뤄지도록 하고, 수련의 질이 저하되지 않도록 프로그램을 보완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