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약품은 입덧치료제 '디클렉틴장용정'이 이달부터 건강보험 급여를 적용 받는다고 21일 밝혔다.

디클렉틴장용정은 피리독신염산염과 독실아민숙신산염의 복합제로 보존적 요법에 반응하지 않는 임부의 구역, 구토 조절에 사용된다. 2015년 국내 허가를 받은 후 임부들의 입덧 개선을 위한 비급여 전문의약품으로 처방되어 왔다. 초회용량으로 1일 1회 2정을 취침 전 복용하여 증상이 적절하게 조절되지 않는 경우 하루 1정씩 증량해 최대 4정까지 복용할 수 있다.

이번 오리지널 대조약인 현대약품의 디클렉틴장용정과 제네릭 품목 4품목(△보령바이오파마 '이지모닝장용정' △동국제약 '마미렉틴장용정' △신풍제약 '디너지아장용정' △한화제약 '프리렉틴장용정')의 급여가 신설됨에 따라 임부의 약제 부담금이 경감됐다.

제네릭 품목은 올해 의약품 동등성 재평가 대상으로 지정됐다. 연말까지 디클렉틴장용정과의 식전 및 식후 생물학적 동등성을 입증한 결과 보고서를 식약처에 제출해야 한다.

현대약품 관계자는 "입덧치료제 보험 급여 적용을 통해 입덧으로 고생하는 임부들의 삶의 질의 개선은 물론 약제 부담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전망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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