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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회는 입장문에서 "간호사 업무를 명확히 하기 위한 법률을 국회가 제정하려는 것에 대해서는 같은 보건의료인으로서 수긍하려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여당인 국민의힘이 발의한 법안 일부에 대해서는 "간호사가 고유의 간호 업무 이외의 진료 지원업무를 수행하는 데 타 직능의 고유 업무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어 또다시 불필요한 논란을 야기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약사회는 "간호사법은 새로운 법률을 통해 간호 업무와 간호사 인력 지원을 위한 체계를 마련하기 위함"이라며 "타 직능과 갈등을 유발시킬 수 있는 조문이 들어가는 것은 입법 필요성 및 입법 과정을 저해하는 일이 될 것"이라고 꼬집으며 보다 세심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다음은 대한약사회 입장문 전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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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해진 기자
jhj@medipana.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