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의원은 28일 간호법 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22대 국회에서만 세 번째, 민주당에선 두 번째 법안이다.
이 의원 발의안은 같은 당 강선우 의원이 발의한 당론 법안에 간호인력 처우개선을 위한 내용을 더했다.
이 의원안은 교육전담간호사, 전문간호사, 간호정책심의위원회, 간호인력지원센터,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등 간호서비스 향상, 간호사 전문성 향상과 근무환경 개선 등을 위한 규정을 추가로 담았다.
특히 간호사 1인당 환자 수 법제화와 1인당 환자 수 축소를 위한 국가 책무를 명확히 하는 내용도 담았다. 아울러 교대근무제에 대한 국가 지원 의무, 간호 인력 출산·육아 휴가, 교육훈련에 따른 상시 추가 정원 배치 등 내용도 포함하고 있다.
이 의원은 세 번째 간호법을 발의하면서 여야가 모두 당론으로 간호법을 발의했다는 점을 들어 조속한 법안 심사 당위성을 강조하기도 했다.
이 의원은 "민주당에 이어 국민의힘도 간호 관련 법안을 당론으로 발의했다"며 국민의힘 법안 발의가 의료대란의 급박한 상황을 모면하기 위한 방편이 아니길 바란다"고 지적했다. 이어 "22대 국회에서 간호법은 정략적 이해와 정쟁 희생양이 되지 않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여야가 22대 국회 개원 첫달부터 간호법을 세 건 발의하며 의지를 내비치고 있지만, 법안 통과로 이어지기 위해선 여야 입장 조율이 관건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앞서 민주당이 당론 법안으로 발의한 간호법에는 간호조무사 학력제한 폐지라는 숙원이 담기지 않았다. 반면 국민의힘이 당론 법안으로 발의한 간호사 등에 관한법에는 의료기사 업무범위 침해 우려가 그대로 남았다. 21대 국회에서 간호법 반대 투쟁에 나섰던 14보건복지의료연대 반발 사유가 절반씩만 해소된 셈이다.
이날 발의된 이 의원안 역시 민주당 당론 법안을 기초로 간호인력 처우개선을 위한 내용을 추가한 만큼 간호조무사 학력제한 폐지는 담기지 않았다.
보건의료계 관계자는 "결국 지난 국회 막바지 대다수 보건의료직역이 동의한 여야정 조정안은 발의되지 않고 있다"며 "법안심사 과정에서 그 수준으로 조율이 이뤄질 수 있을지가 관건이 되지 않을까"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