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이날 열린 2024년 제5차 암질환심의위원회 심의 결과를 공개했다.
이날 심의에선 요양급여 결정신청 3건, 급여기준 확대 3건, 급여기준 개선 4건 등이 다뤄졌다.
이에 따라 아킨지오는 ▲심한 구토 유발성 항암 화학요법제의 초기 및 반복적인 치료에 의해 유발되는 급성 및 지연형의 구역 및 구토의 예방 ▲중등도 구토 유발성 항암 화학요법제의 초기 및 반복적인 치료에 의해 유발되는 급성 및 지연형의 구역 및 구토의 예방 등으로 급여기준이 설정됐다.
베스레미는 '세포감소요법을 필요로 하는 저위험군 환자 및 고위험군의 증상을 동반한 비장비대증이 없는 진성적혈구증가증 환자의 치료' 시에 급여가 적용될 수 있게 됐다.
반면 컬럼비는 '두 가지 이상의 전신치료 후 재발성 또는 불응성 미만성 거대 B세포 림프종 성인 환자의 치료'에 대해 요양급여 결정신청이 있었으나, 통과하지 못했다.
이에 따라 젤로다는 3기(Dukes'C) 결장암의 수술 후 보조요법으로 사용 시 급여가 인정되며, Oxaliplatin 병용요법 후 단독요법이 가능하다.
티쎈트릭은 'PD-L1 발현 비율이 종양세포(TC) 50% 이상인 2~3A기 비소세포폐암 환자에 대해 절제 및 백금 기반 화학요법 후에 수술 후 보조요법'으로 급여기준 확대가 시도됐지만 막혔다.
얼라다는 '고위험 비전이성 거세저항성 전립선암(nmCRPC) 환자의 치료' 시 급여가 인정되도록 기준 확대 신청이 이뤄졌으나, 통과하지 못했다.
심평원은 지난해 12월 항암제 'Task Force Team'을 구성해 각 의학회로부터 건의된 개선 요청 건에 대해 세부논의를 거친 후 위원회를 통한 심의를 진행해오고 있다.
이날 암질심에서는 ▲투명세포암에 인라이타(엑시티닙) 고식적 단독요법 투여단계 확대 ▲신장암 예후지표인 IMDC 세부사항 개선 ▲요로상피암 선행화학요법 투여대상 중 '근육침윤성'을 조직검사가 아닌 영상학적 검사로 인정 ▲뇌종양 반응평가 기준 RANO criteria 인정 등 4건에 대한 심의가 이뤄졌으며, 4건 모두 반영키로 결정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