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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는 '콜대원키즈이부펜시럽'(이부프로펜), '콜대원키즈코프시럽', '콜대원키즈펜시럽'(아세트아미노펜), '콜대원키즈노즈에스시럽', '콜대원키즈노즈에스시럽' 등 5개 제품 광고에서 약사법을 위반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22일 의약품안전나라 자료에 따르면, 대원제약은 소비자가 오인할 우려가 있는 광고 또는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가 속을 우려가 있는 광고 및 현상품·사은품 등 경품류를 제공하는 방법으로 제품을 홍보한 바 있다.
제약업계에 따르면, 일례로 콜대원키즈 제품은 2세 이상부터 사용할 수 있으나, 해당 제품 광고엔 소비자가 제품 사용 연령을 오인할 우려가 있는 신생아 사진이 사용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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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근영 기자
mgy@medipana.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