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22일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열어 간호법을 논의한 결과 계속심사를 결정했다.
이날 법안소위엔 ▲더불어민주당 강선우 의원이 대표발의한 '간호법안' ▲국민의힘 추경호 의원이 대표발의한 '간호사 등에 관한 법률안' ▲민주당 이수진 의원이 대표발의한 '간호법안' 등 세 가지 안이 상정됐다.
이날 법안소위는 22대 국회 첫 소위인 만큼, 결론을 내기 보단 간호법 관련 쟁점과 여야 입장차를 확인한 것으로 나타났다.
강선우 1소위원장은 "처음 오신 위원님들도 계셔서 여야 간 그동안 논의된 흐름 등을 다시 한 번 짚는 회의였다"며 "결론이 나진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날 확인된 핵심 쟁점으로는 진료지원인력(PA)과 법안 제명, 간호조무사 학력제한 등 세 가지가 대두됐다.
강선우 의원안은 간호사 업무범위를 의료법과 동일하게 규정하면서도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지도하에 시행하는 진료의 보조' 등 구체적 범위와 한계를 대통령령으로 위임하고 있다.
반면 추경호 의원안은 법안에 진료지원업무를 직접 명시하고 있다. 추 의원안은 '의료법 제27조제1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검사, 진단, 치료, 투약, 처치 등에 대한 의사의 전문적 판단이 있은 후에 의사의 포괄적 지도나 위임에 따라 진료지원에 관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추 의원안 관련 '투약' 문구로 약사 직역이 반발하자 복지부는 직역단체 우려 종식을 위해 의사 전문적 판단 영역을 '진료 및 치료행위'로 수정하고, 허용범위도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으로 명시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병원급 의료기관에서 환자 진료 및 치료행위에 관한 의사 전문적 판단이 있은 후 의사 일반적 지도와 위임에 근거해 진료지원에 관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식이다.
법률 제명 역시 쟁점이다.
민주당은 기존과 같은 '간호법' 제명을 사용하고 있다. 강 의원안에 이어 이수진 의원안 모두 간호법 제명을 쓰고 있다. 아울러 지난 19일 발의된 조국혁신당 김선민 의원안 역시 간호법 제명을 사용했다.
반면 국민의힘의 경우 '간호사 등에 관한 법률안' 제명을 사용한다.
복지위 수석전문위원은 '간호법'의 경우 간호 관련 제반사항을 규정하는 법률이라는 점을 강조하려는 취지인 것으로, '간호사 등에 관한 법률'은 의료-간호 이원화 우려를 해소하고 간호 직무가 아닌 간호사 직역에 대해 규율하는 법률임을 강조하려는 취지로 풀이했다.
복지부의 경우 국민의힘 제명에 힘을 싣고 있다. 의료-간호 이원화라는 관련 단체 우려 해소와 의료법 아래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이 존재하는 점 등을 들어 간호사 직역에 관한 법률로서 제명 논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세 번째 쟁점인 간호조무사 학력제한의 경우 간호조무사협회 요구가 민주당 안에는 반영되지 않았으나 국민의힘 안에는 추후 대통령령을 통해 해소될 수 있는 형태로 반영된 상태다.
복지부는 학력상한 해소를 위한 간호조무사 자격 규정 마련에 찬성한다는 입장이다.
복지위는 쟁점사항과 여야 및 정부 입장을 확인한 만큼 추후 조문을 정비하고 논의를 재개한다는 방침이다.
강 의원은 "빠른 시일 내 다시 소위를 잡아 논의하지 못한 조문과 쟁점을 재논의할 것"이라며 "추후 타임라인은 여야 간사간 협의해봐야 나올 것 같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