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계 소송대리인 이병철 변호사는 28일 서울고등법원에 심문기일지정 및 공개변론요구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의대정원 증원 집행정지 소송은 의료계가 핵심으로 지목한 3개 사건 가운데 충북의대 사건 앞에서 멈춘 상태다.
서울고법 행정8-1부는 지난달 27일 ▲동국대(일부) 동아대 부산대 서울대 성균관대 순천향대 아주대 연세대 연세원주대 영남대 울산대 원광대 을지대 이화여대 인제대(일부) 등 15개 의대생 4500명이 포함된 사건을 기각했다. 지난달 19일 부산대 의대생 17명이 포함된 사건을 대법원이 기각한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이 변호사는 서울고법 행정4-1부에 배정된 2개 사건을 핵심으로 지목한 바 있다. 행정 4-1부엔 ▲인제대(일부) 인하대 전남대 전북대, 제주대 조선대 중앙대 차의과대(의전원) 충남대 충북대 한림대 한양대 등 12개 의대생 4057명 포함 사건 ▲가천대 가톨릭관동대 가톨릭대 강원대 건국대 건양대 경북대 경상국립대 경희대 계명대 고려대 고신대 단국대 대구가톨릭대 동국대(일부) 중앙대 등 16개 의대생 4497명 포함 사건 등 두 개 사건이 배정돼 있다.
특히 충북대의 경우 의대정원이 4배 증원된 데다 배정위에 충북도청 보건복지국장이 참석해 위법무효사유가 발생하는 등으로 집행정지 인용결정이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주장했다.
이 변호사는 서울고법 행정8-1부 기각결정 후 나머지 두 사건에 대해 지난 3일과 17일 두 차례 심문기일지정 신청서를 제출하고, 24일엔 공개변론요구서를 제출했으나 행정4-1부는 묵묵부답이라고 지적했다.
통상적으로는 재판부가 재판 진행에 대한 재량권을 갖지만, 현 상황은 권역응급의료센터가 폐쇄되고 대학병원 디폴트 위기가 발생하는 등 국민 생명과 건강에 위험이 발생해 신속한 진행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회피가능사망률에 병상가동률을 단순 대입해 추정하더라도 국가비상사태에 준한다는 점도 강조했다.
지난해 보건복지부가 'OECD 보건통계 2023'을 기반으로 발표한 2020년 기준 국내 회피가능사망률은 10만 명당 142명이다. 이 변호사는 빅5 대형병원 가동률이 절반으로 떨어진 상황이 지속돼 회피가능사망률이 2배로 상승한다고 가정할 때, 인구 5000만 명 가운데 7만 명이 추가로 사망할 수 있다고 추정했다. 회피가능사망률을 1.5배 상승으로 가정하더라도 의정갈등이 없었다면 살았을 환자 3만5000명이 사망할 수 있다는 것. 6.25전쟁 3년 동안 전사한 국군이 14만 명, 1년에 4만여 명이라는 점과 비교하면 정부 의료정책 강행이 전쟁에 버금가는 수준으로 국민 생명을 앗아갈 수 있다는 주장이다.
이 같은 상황에서 행정8-1부가 지난달 27일 기각결정을 했다는 점을 들어 행정4-1부는 한달 이상 직무유기를 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따라 사건 심리가 진행되지 않는다면 내달 2일 서울고법 행정4-1부 판사 3명을 공수처에 고소·고발하고 대법원과 서울고법 앞에서 대규모 집회시위를 개최한다는 방침이다.
이 변호사는 "서울고법이 사건 심리를 하지 않고 직무유기를 계속할 경우 휴학 의대생과 사직 전공의, 전국의대생부모연합, 대한의사협회, 전국의과대학교수 등은 사법부 비겁함을 언론과 국민들에게 폭로할 것"이라며 "공수처 고소·고발과 대규모 집회시위를 개최해 사법부와 담당판사 3명에게 법적, 정치적, 도의적 책임을 철저하게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