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에 따르면 2일까지 발의된 특사경 도입을 위한 법 개정안은 모두 세 건이다.
국회 더불어민주당 박균택 의원은 지난 1일 사법경찰관리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
먼저 박 의원은 사무장병원·면허대여약국이 지속 적발되고 있지만 조 단위 부당이익에 대한 환수율은 미미하다는 점을 언급했다.
건보공단이 현장조사를 시작한 2009년부터 지난해까지 적발된 사무장병원·면허대여약국은 1717건, 부당이익 규모는 3조3767억원 수준이다. 그러나 환수율은 6.92%인 2335억원에 불과하다는 설명이다.
이런 가운데 불법개설 수단과 방법은 고도화·지능화 되고 있어 근절이 쉽지 않다는 점도 되짚었다. 아울러 전문 수사인력 부족 등으로 평균 11개월에 달하는 수사기간 동안 환자 안전 위협과 건보재정 누수가 발생하는 등 경찰 수사의뢰를 통한 단속 체계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알려진 사례만 해도 47명 사망자를 낸 밀양 사무장벼원이나 낙태·임신중절수술로 병원을 홍보해 34주 태아 낙태수술을 시행하는 등 형태와 내용이 다양하다는 점도 언급했다.
보건복지부와 법무부도 이 같은 문제점을 인식, 건보공단 특사경에 이견이 없다는 점도 강조했다.
박 의원은 앞서 지난달 22일엔 식약처 마약 특사경 도입을 위한 법 개정안을 발의하기도 했다.
마찬가지로 압구정역 롤스로이스 차량 돌진사건, 의사 셀프처방, 환자 의료쇼핑 등 사례가 문제로 지적됐다.
이에 앞서 지난달 15일엔 민주당 윤준병 의원이 건보공단 특사경 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의료계는 특사경에 대해 여전히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취지와 달리 부작용 우려가 높아 불법개설을 사전에 차단할 제도 정비 등 근본적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대한의사협회는 지난 1일 윤준병 의원안에 대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반대 의결을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의협은 이미 복지부 산하 특사경이 존재함에도 건보공단 특사경을 도입하는 것은 공권력 권한 남용이라고 지적했다.
의료기관과 건보공단은 강제지정제로 계약관계가 맺어져 동등한 입장이라고 볼 수 없는 가운데 특사경까지 운영한다면 무죄추정 원칙을 무시하는 무제한적 투망식 단속이 우려된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형사소송법 등 관련 절차법에 대한 특사경 전문성 결여 등으로 의료인 직업수행의 자유가 침해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도 우려했다.
이는 정당한 진료권까지 위축시켜 국민 건강에도 부적절한 영향을 미칠 것이란 지적이다.
의협은 사무장병원 근절을 위해선 공단 특사경보다 지역·중앙의사단체에 조사권과 징계권을 부여해 자율정화활동으로 대응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주장했다. 사무장병원을 가장 먼저 인지할 수 있는 것은 같은 지역 의사라는 설명이다.
특히 사무장병원이 만연한 원인은 조사권한 부족이 아닌 정부와 지자체가 불법개설 여부를 충분히 확인하지 않은 채 의료기관 개설을 허가하고, 의료생협 등 불법개설 악용 여지가 높은 제도를 마련했기 때문이라는 점도 지적했다.
의협은 "불법개설을 사전에 차단할 제도를 정비하고, 리니언시제도 등을 통해 보다 근본적이고 합리적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