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파나뉴스 = 조후현 기자] 의료기관 비급여 항목 단가 공개를 넘어 총진료비와 비급여 비율 공개, 비중 높은 의료기관 공시 등 비급여 관리 강화가 추진된다.

정경실 의료개혁추진단장은 13일 의료개혁 추진상황 브리핑을 통해 의료개혁특별위원회 논의 방향과 현황을 설명했다.

의개특위는 지역·필수의료 살리기를 목표로 건강보험 수가 개선을 추진 중이다. 그러나 건보 수가 개선만으로는 의료체계 정상화가 어렵다는 지적에 따라 비급여로 인한 보상체계 왜곡 개선도 병행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지난달 의개특위 산하 필수의료·공정보상전문위원회 내 비급여·실손 소위를 구성, 비급여 관리와 실손보험 개혁을 논의 중이다.

비급여 관리 강화는 투명성 제고와 비중증 과잉 비급여 집중관리체계 구축에 초점을 맞춰 논의되고 있다.

먼저 투명성 제고를 위해 비급여 명칭 체계화·표준화를 통해 환자가 행위와 치료재료를 명확히 알 수 있도록 한다.

비급여 공개제도는 한층 강화한다. 항목별 단가 공개를 넘어 총진료비, 안전성·유효성 평가 결과, 대체 가능 급여 진료 등을 종합적으로 공개한다. 이를 통해 환자가 비급여 진료를 합리적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돕는다는 방침이다.

특히 소위 논의에선 의료기관별 비급여 비율 등 상세정보 공개와 비급여 비중 높은 의료기관 공시 방안도 제시됐다. 의료 소비자가 '비급여 적정 시행 기관'을 합리적으로 선택할 수 있게 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비중증 과잉 비급여 항목은 선별 집중 관리체계 구축을 모색한다.

소위 논의에선 도수치료, 비급여 렌즈 사용, 백내장 수술, 비벨브 재건술 등을 과잉 우려가 명백한 비급여로 봤다. 이에 대해선 급여와 병행 진료를 제한하고, 비급여 실태 모니터링 결과 과잉 우려가 높은 비급여는 표준 가격을 설정하고 진료 데이터 분석, 재평가 등을 통해 지속 관리하는 선별급여 제도를 활용한 관리 시스템 구축 필요성이 제기됐다.

실손보험 개혁의 경우 건강보험 법정 본인부담을 적정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특히 보험사-환자 양자 구조상 심사와 사후 관리가 미흡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비급여 관리 대책과 연계, 비급여 보장 범위를 합리화하고 적정 의료 이용·공급을 위해 심사·관리체계 강화하는 방안도 제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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