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서울시약사회는 서울시 서초구 대한약사회관 서울시약사회 회의실에서 출입기자단 간담회를 열고 최근 약사사회 현안들에 대해 이야기했다.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 것은 단연 한약사 문제다. 최근 서울시약사회는 보건복지부 앞에서 한약사 문제 해결을 촉구하는 집회를 열고, '약사법 개정 필요'에 동의한 5만2000명의 서명을 받아 복지부에 전달하며 약사법 개정에 대한 적극적인 행보를 보인 바 있다.
이들은 약사법 제44조와 제50조의 조항을 확대 해석한 한약사들이 불법적으로 일반의약품을 판매하고 있으며, 처벌조항이 없어 불법적인 의약품 판매가 장기간 방치되고 있는 점, 한약사의 약사 고용 편법 조제 문제 등을 지적했다.
아울러 약사와 교육과정이 다름에도 한약사가 약사와 동일한 약국을 운영하는 것은 환자들의 알 권리와 선택권을 보장할 수 없고, 최근에는 한약국에서 취급할 수 없는 전문의약품 사입과 마약류 취급 및 관리도 가능하다고 주장하고 있어 국가면허체계 근간이 흔들린다고 꼬집었다.
이에 권영희 회장은 '약사·한약사 면허 범위를 명확히 할 수 있도록' 약사법을 개정해야 한다면서, 그 첫걸음으로 무엇보다 명칭을 분명하게 구분하는 것이 우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경우 약사법 제20조 1항의 헌법불합치에 대한 내용이 다시 부각되는 우려가 제기되기도 하지만, 이는 별도의 조항을 신설해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예를 들면, 약사법 제20조의3(약국의 명칭) 조항을 신설해 약국개설 등록을 하려는 약사는 '약국'이라는 용어가 들어간 명칭을, 한약사는 '한약국'이라는 용어가 들어간 명칭을 사용하도록 한다.
또한, 약사가 개설한 약국과 한약사가 개설한 약국을 혼동하게 하는 명칭 혹은 약국이 아님에도 약국으로 오인하게 하는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는 내용을 포함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권영희 회장은 "대한약사회가 식약처를 통해 '한약(생약)이 들어있지 않은 의약품의 한약(생약)제제 여부'에 대한 답변을 받은 것은 고시에 해당된다"면서 "고시의 상위법은 약사법인데, 그 법에서는 약국 개설자는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처방전 없이 일반약을 판매할 수 있다고 나온다. 고시는 법률을 이길 수 없기 때문에 법적 소송이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근본적인 해결책은 약사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시약사회가 주장하는 약사법 개선 요구 사항은 ▲한약사의 면허범위를 벗어난 전문의약품 사입·유통한 한약사·한약국 엄중 처벌 ▲약사와 한약사의 면허체계 명확히 관리하고 한방의약분업 시행이 어렵다면 한약사 제도 폐지 ▲국민이 약사와 한약사를 구분할 수 있도록 명찰 착용, 면허증 게시 등 관리 강화 등이다.
이 밖에도 서울시약사회는 의약품 장기품절과 비대면진료 졸속 확대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으로는 '성분명 처방'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을 이어갔다.
성분명 처방은 서울시약사회 권영희 회장을 비롯한 현 집행부가 임기동안 지속해서 주장해왔지만, 앞으로 나가지 못하고 있는 사안이다.
권영희 회장은 "약사사회 현안 중 미제로 남아있는 것을 메모지에 적어 방에 붙여뒀다. 자료를 정리하면서 보면 정말 일을 많이 했는데, 서울시약사회만으로는 한계가 있음을 느낀다"면서 "서울시약사회로서의 한계를 넘어설 수 있는 방법을 찾겠다는 마음을 다졌다. 어떤 문제든 단칼에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하나도 없지만, 한 걸음씩 나아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