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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자료에 따르면, 빌베이캡슐은 희귀 유전질환인 '진행성 가족성 간내 담즙 정체' 환자 소양증 치료제다.
해당 의약품은 생후 3개월 이상 영아부터 사용하도록 허가됐다. 식약처는 담즙산이 간으로 재흡수 되는 걸 줄여 담즙 정체로 인해 발생하는 중증 가려움증에 치료 효과가 있다고 설명했다.
빌베이캡슐은 글로벌 혁신제품 신속심사 지원체계(GIFT) 대상으로 지난해 8월 지정된 바 있다.
식약처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민건강보험공단, 보건복지부와 협력해 빌베이캡슐을 '허가-평가-협상 병행 시범사업' 대상으로 지정했으며, 식약처 심사 결과를 공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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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근영 기자
mgy@medipana.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