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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 국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저녁 법안소위를 열어 간호법 심사를 결정했다.
간호법이 급물살을 탄 것은 여당이 쟁점을 양보하겠단 의지를 밝히면서다.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은 지난 26일 복지위 전체회의에서 민주당이 요구하는 내용을 대부분 수용할 테니 간호법을 논의하자고 밝혔다.
김 의원은 "간호법은 정치적 흥정 대상이 아니고 정쟁거리가 돼서도 안된다"며 "전공의 역할을 대신하는 전담 간호사(PA)들은 20년 동안 불법과 합법 경계에서 진료지원을 해왔다. 이젠 법적 근거를 확보해 줘야 한다"고 말했다.
법안소위를 통과할 경우 간호법은 오는 28일 전체회의에서 복지위를 통과하고,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앞서 여야 지도부가 간호법을 비롯한 민생법안 8월 처리에 공감대를 형성한 만큼, 상임위 문턱을 넘는다면 법사위와 본회의 통과도 무난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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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후현 기자
joecho@medipa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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