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파나뉴스 = 김원정 기자] 정부가 내달 11일부터 25일까지 약 2주간을 '추석명절 비상응급 대응주간'으로 운영해 경증·비응급 환자의 응급실 쏠림현상, 의료인력 이탈 방지를 위한 인건비 지원 등을 골자로 하는 추석 연휴 대비 응급의료체계 유지 특별대책을 발표했다.

28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을 통해 조규홍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차장(보건복지부 장관, 사진)은 이번 대책에 대해 "의료기관이 문을 닫는 추석 연휴에도 응급환자 진료에 차질이 없도록 9월 11일부터 25일까지 약 2주간을 추석명절 비상응급 대응주간으로 운영한다. 이 기간 동안에는 응급의료전달체계의 강화, 응급실 진료 역량의 향상, 후속 진료 강화 등 강도 높은 응급의료 집중 지원 대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경증 및 비응급 환자의 본인부담금 90% 적용을 9월 안에 시행하고 비상대응 2주간 동안은 응급실 전문의 진찰료를 100% 추가 인상해 250%까지 상향한다. 또, 권역센터 인력 확보를 위한 인건비 지원을 확대는 동시에 인력 지원이 시급한 의료기관 중심으로 군의관과 일반의 등 대체인력을 핀셋 지원한다.

조규홍 장관은 "각 병원은 전문 과목에 국한하지 않고 병원 사정에 맞춰 응급실 전담 인력을 탄력적으로 운영하도록 하고, 응급실 진료 후 신속한 입원과 전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센티브를 확대한다"며 "응급실 진료 후 수술, 처치, 마취 등에 대한 수가 가산을 기존 150%에서 200%로 인상해 중증·응급환자 수용 능력을 제고하겠다. 9월부터는 전원 환자 수용률 등을 평가해 우수 기관에는 인센티브를 지급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추석 연휴에는 올해 설 연휴보다 400여 개소 많은 4000개소 이상의 당직 병·의원을 운영하며, 기존 408개 응급의료기관에만 적용되던 응급 진찰료 한시 가산을 112개 응급의료시설에도 확대해 경증환자가 분산 치료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코로나19 환자 분산 대책과 함께 응급실이 아닌 병의원으로 환자 분산을 유도할 수 있도록 연휴기간 문을 여는 병의원 정보도 안내한다는 방침이다.

조규홍 장관은 "60개 코로나19 협력병원과 108개 발열 클리닉을 설치해 경증 코로나19 환자를 적극 분산하고 응급실 과밀화를 방지하겠다"며 "연휴 기간에 문을 여는 병·의원 등 의료기관 이용 정보를 응급의료포털과 복지부, 지자체를 통해 안내하고 어떠한 증상들이 경증에 해당하고 경증일 경우 어떤 의료기관을 방문하시면 되는지를 알기 쉽게 안내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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