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파나뉴스 = 조후현 기자] 대한의사협회가 정부 추석 당직의료기관 강제 지정 방침에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부당한 노동 강요에 모든 법적 조치를 다해 회원 보호에 나서겠다는 방침이다.

의협은 2일 추석 연휴 진료 안내문을 배포하고 이같이 밝혔다.

앞서 보건복지부는 연휴기간 문 여는 병·의원 및 약국 지정·운영 지침을 통해 강제 지정 방침을 밝힌 바 있다. 문 여는 병·의원 지정신청한 의료기관이 충분하지 않을 경우 당직의료기관을 복지부나 지자체가 직접 지정한다는 내용이 골자다. 지정된 경우 1주일 전 통보·고지되며 불이행 시 업무정지 15일이 가능하단 내용도 명시돼 있다.

이에 대해 의협은 응급의료기관과 응급의료시설도 지난 2월부터 정부발 의료대란으로 의사 인력 부족과 배후 진료 붕괴로 24시간 진료가 어려운 병의원이 많다고 지적했다. 진료 능력이 되지 않는데 응급환자를 받는 경우 환자를 더 위험에 빠뜨릴 수 있다는 점도 우려했다.

의협은 추석연휴 24시간 진료가 어려운 응급의료기관과 응급의료시설은 회원권익센터로 진료 불가를 신청해줄 것을 당부했다.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응급 진료에 혼선이 없도록 홍보하고, 회원 고충은 의협에서 적극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복지부 당직의료기관 강제 지정 방침에 대해선 법적 대응으로 맞선다는 방침이다. 응급의료기관과 응급의료시설 외 민간의료기관에 부당한 노동을 강요하는 것을 엄중히 경고하고 모든 법적 조치를 다해 회원을 보호하겠다는 입장이다.

의협은 "의사도 권리가 있고 가족이 있다. 연휴에 쉬어야 환자를 더 안전하게 진료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민 여러분, 2월 이전 없었던 악화일로 의료대란을 해결할 책임이 있는 대통령은 비상진료체계가 원활하게 가동되고 있다고 한다"며 "추석기간 응급 진료 이용은 정부 기관 또는 대통령실로 연락하시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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