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병건 국가첨단전략산업위원회 위원은 10일 오전 '제약바이오헬스케어 산업의 미래 신성장 동력 육성전략'이라는 주제로 발표했다.
이병건 위원은 이 자리에서 ▲상장 바이오 기업 유지 요건 완화 ▲국가전략기술 투자 세액공제 범위 확대 ▲세액 이월공제 유예기간 연장 ▲글로벌 수준 임상시험 제도 지원 ▲혁신신약 약가우대 제도 개선 등을 촉구했다.
이 위원은 "상장 기업 유지요건과 관련해 매출액과 법인세 비용 차감 전 손실(법차손) 등 상장 폐지 요건에 대한 완화가 필요하다"면서 "법차손 항목에서 연구개발비를 제외해야 한다. 또 관리종목 지정 요건을 재무평가 중심에서 시장평가 중심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세액공제 범위 확대와 관련해서는 "국가전략기술 투자 세액공제 범위를 건축물, 토지까지 확대하는 방안이 요구된다"면서 "조세 특례 제한법 제24조에 따라 국가전략기술 투자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서 건축물과 토지는 제외된다. 이 부분을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국가전략 기술 시설투자에 대한 범위가 확대되면 투자 활성화가 촉진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바이오 산업의 세액 이월공제 유예 기간도 현재 10년에서 20년으로 연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위원은 "제약바이오 산업은 투자 이후 매출 발생에 10년 이상 소요된다는 특징이 있다"면서 "이월공제 유예기간을 기존에서 10년 더 늘림으로써 제약바이오 산업의 활성화와 기업 부담완화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글로벌 수준의 임상시험 제도 지원을 언급했다. 현재 글로벌 임상시험에 대한 경험과 자금력 부족 문제를 꼬집었다.
이 위원은 "해외 사례의 벤치마킹을 통해 혁신 신약 연구개발 기업에 대한 임상시험 비용에 국내 조세 인센티브 강화가 요구된다"면서 "임상시험 신기술 개발을 통한 첨단 분산형 임상시험 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혁신신약 약가우대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혁신형 제약기업에 해당하지 않으면 약가우대 제도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제도적 한계점이 있다는 것이다.
그는 "혁신신약 약가우대 제도 개선으로 약품비 정책과 산업육성 간에 균형 있는 정책 추진이 요구되는 현실"이라며 "경제 발전 기여와 혁신성과창출 등을 고려한 종합적인 우대 정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