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파나뉴스 = 김원정 기자] 한의계가 여당과 야당, 정부에 의정갈등으로 인한 의료공백을 '지역 공공 필수한정 의사제도'를 통해 해소해야 한다는 제안을 내놨다. 한의사에게 최대 2년의 추가교육을 통해 의사면허를 부여한다면 빠른 의사수급이 가능하다는 시각이다. 하지만 의료계와 논의된 내용은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30일 대한한의사협회는 '한의사 추가교육을 통한 의사 부족 조기 해결방안'에 대한 기자간담회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대한한의사협회 윤성찬 회장은 "의사들의 집단행동이 길어지면서 당장 내년에 의사 공급이 중단될 위기에 처해 있다. 또 내년에 늘어날 의대 정원이 결실을 얻기 위해서는 빨라도 6년, 전문의 과정까지 생각하면 11년, 여기에 군 복무까지 고려하면 최대 14년이 걸린다. 이런 상황에서 한의사를 활용하는 획기적인 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 의사수 부족은 의사들의 전체 수가 부족하다기보다는 지역, 공공, 필수 의사가 부족한 것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가장 효율적인 방법은 '지역 공공 필수 한정의사 면허제도'를 신설하는 것이다. 이 면허제도는 한의사들에게 약 2년 동안 추가 교육을 실시해 의사 면허로 전환하고, 의사가 부족한 지역, 공공의료기관에 의무적으로 투입할 수 있게 하는 방안"이라고 설명했다.
또 "지금 한의대 교육은 의과대학처럼 6년의 교육을 받고 있다. 그런데 의대 교육과정과 한의대 교육과정은 75% 정도가 동일하다. 이미 해부학, 진단학, 영상의학, 방사선학 등의 교육과정들을 다 배우고 있고, 생리학, 병리학 등 양방의 기초 과목들까지도 다 교육받고 있다"며 우즈베키스탄, 러시아, 대만, 중국 등의 사례를 소개했다.
한의사협회가 제안하는 '지역 공공 필수 한정의사 제도' 계획안에 따르면, 우선 5개년도를 우선 시행한 후 향후 지속 여부 등을 결정한다. 교육기간은 2년으로 하고, 이 기간 동안 연간 300~500명을 의과대학과 한의과대학이 모두 개설된 5개 대학에서 교육한다.
이후 국시를 통과하게 되면 의사면허를 부여한다. 활용에 대해서는 응급의학과, 소아과, 외과 등 필수의료과목 전문의 과정 수료 후 공공의료기관에서 의무 진료하거나 필요 시에는 공공의료기관에 즉시 투입되도록 한다. 다만 추가교육 2년 후 전문의 과정(5년) 진행은 자율에 맡긴다.
윤성찬 회장은 "이런 내용들을 여당과 야당, 정부에 제안할 예정"이라며 "지금 현재 여야의정협의체를 구성하겠다고 했는데 우리나라는 의사와 한의사 보건의료제도가 이원화돼 있고 한 지역의 정원이 늘어나면 다른 지역에도 당연히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사실,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여야의정 외에 한의사 대표까지 포함한 여야한의정협의체로 확대해서 운영할 것을 제안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렇게 해야만 정부와 의사협회 간 대립이 심화될 경우에 중재자로서 한의사들이 역할을 할 수 있다. 왜냐하면 양쪽의 사정을 잘 이해하고 있는 사람이 한의사이기 때문이다. 더 이상 의료대란이 장기화되지 않는 방법을 찾아내야 한다"고 피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