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자크기 설정
기사의 본문 내용은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한미약품은 "'법원에 대한 한미약품 임시주총 허가 신청'은 상법상 이사회 결의를 전제로 하는 '중요한 업무 집행 사항'이라고 판단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한미사이언스 이사회 규정 제11조 제3항 제15호에서 역시 중요 자회사를 상대로 한 소송, 이사 해임 등 '중요한 소송 제기'를 이사회 결의 사항으로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지난 5월 열린 한미약품 임시 주주총회가 한미사이언스 이사회 의결 과정을 거친 후 진행된 바 있음을 예로 들었다.
그러면서 "때문에 한미사이언스 대표이사가 한미사이언스 이사회 결의 없이 독단으로 임시주총 허가를 신청한 것이라면, 이는 절차적 정당성에서 문제가 될 소지가 있으므로 먼저, 이를 해소하기 위한 노력을 해 주시길 부탁드린다"고 촉구했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이정수 기자
leejs@medipana.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