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종헌 국회의원. 사진=메디파나뉴스
[메디파나뉴스 = 이정수 기자] 의약품 약가제도가 국내 기업에게 역차별을 주고 있어 불리하다는 국회 지적에 대해 정부가 호응하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백종헌 국민의힘 의원에 따르면, 보건복지부 보험약제과는 '신약의 혁신가치 반영 및 보건안보를 위한 약가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약제의 결정 및 조정기준' 고시 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

이에 따르면, 복지부는 연구개발 비중이 높은 제약기업이 개발한 신약 약가를 우대하고 수출 지원을 위해 가격산정 방식을 환급형(이중가격)으로 변경한다.

앞서 백종헌 의원은 지난 8일 복지부 국정감사에서 '의약품 약가제도 개선' 정책에 대해 국내 기업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주는 핵심사항이 제외됐음을 지적한 바 있다.

백종헌 의원은 당시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우리 국내 기업들이 신약을 개발하고 수출하는 데 있어서 현행제도에 대한 개선요구가 있었고, 개선방안을 이행하겠다고 발표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국내 제약기업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내용이 제외된 채 개정된 이유에 무엇이냐"고 따져 물었다.

또 대부분 다국적 기업이 수혜를 입는 약가제도 개선 사항 위주로 발표된 점에 있어서는 오히려 국내 기업에 대한 역차별 우려가 있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백종헌 의원은 "윤석열 정부는 120대 국정과제에서 바이오·디지털헬스 글로벌 중심국가 도약을 위해 바이오헬스산업을 수출 주력산업으로 육성하기로 했다"며 "국내 제약바이오산업의 육성과 발전을 이끌고 국제 경쟁력을 향상시켜, 결과적으로 국민 보건복지 향상에 기여하는 것이 복지부의 최종 역할"이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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