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파나뉴스 = 이정수 기자] 보건·의료를 비롯한 바이오 전체 분야 진흥을 위해 국가 역량을 결집한 범부처 최고위 거버넌스가 구성된다.

29일 오전 열린 국무회의에서는 '국가바이오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대통령령이 의결됐다.

국가바이오위원회는 보건·의료, 식량, 자원, 에너지, 환경 등 바이오 전(全) 분야에 대해 민·관 협력을 통해 비전·전략을 제시하고, 바이오 경제, 바이오 안보 등 지속 가능한 국가 경쟁력 강화를 위한 다양한 정책을 논의·결정하는 대통령 직속 기구다.

이번 대통령령은 대통령이 위원장을 맡아 민·관 역량을 하나로 모으는 범 국가적 위원회를 설치·운영하기 위해 보건복지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자원부 등 3개 부처가 공동으로 마련했다.

바이오 분야는 보건·의료 뿐만 아니라, 경제·산업, 에너지·환경, 안보 등 전 지구적 관점에서 미래를 바꿀 국면 전환 요소(게임체인저)로 부상하고 있다.

이 때문에 미국, 유럽, 일본 등 주요 선도국은 바이오 경제로의 전환을 위한 국가적 전략을 마련하고, 바이오 기술 및 바이오 제조 발전을 위한 정책적 노력을 지속하고 있다.

이에 국내에서도 글로벌 바이오경제 시대 선도적 대응을 위해 지난 4월 '첨단바이오 이니셔티브'를 발표했으며, 연구·산업·인력·규제·거버넌스 등의 측면에서 국가 바이오 생태계 대전환을 위한 혁신에 민·관 역량을 결집하고 있다.

위원회는 위원장인 대통령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해 4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정부위원은 기획재정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농림축산식품부, 산업통상자원부, 보건복지부, 국무조정실, 식품의약품안전처, 특허청, 질병관리청, 개인정보 보호위원회 등 관계부처 장관(일부 처·청장 포함) 10명과 대통령실 과학기술수석(간사위원), 국가안보실 제3차장으로 구성된다.

민간위원은 바이오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대통령이 위촉하게 되며, 부위원장은 민간위원 중 대통령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위촉위원 임기는 2년이다.

위원회는 ▲바이오 관련 주요 정책·제도의 수립·개선 ▲바이오 분야의 발전과 경쟁력을 저해하는 규제의 검토·개선 ▲바이오 관련 연구개발 전략 및 주요 사업 투자계획의 수립·조정 ▲바이오안보 역량 강화 ▲바이오 연구개발·산업 기반 확충 ▲민관·공공 협력체계 구축 및 국제협력 지원 ▲둘 이상의 중앙행정기관이 실시하는 바이오 관련 사업 간 연계 및 기획 ▲바이오 관련 대규모 사업의 사업계획 조정 등에 대한 사항을 심의한다.

위원회 업무 및 운영 지원을 위해 위원회에 민간 전문가 및 관련 공무원으로 구성된 국가바이오위원회 지원단이 마련된다.

이번 대통령령에 따르면, 위원회는 2027년 6월 30일까지 존속한다.

정부는 위원회 구성을 신속히 마무리하고, 위원회 출범과 1차 회의를 차질 없이 추진할 방침이다.

보건복지부는 "국가바이오위원회를 통해 여러 부처에서 개별적으로 진행 중인 바이오 관련 정책 간 신속한 연계와 협력이 가능해 바이오 경제로의 전환 및 국가 경쟁력 강화에 범국가적인 역량이 총 결집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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