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공단은 최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서면 질의 답변에서 "총 7건의 민간보험사 빅데이터 신청 건은 현재까지 승인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강선우 의원은 서면질의를 통해 '의료민영화를 초래할 수 있는 건강보험 빅데이터 민간보험사 제공에 대한 우려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물었다.
건보 빅데이터가 민간보험사에 제공될 경우, 보험사들이 보유한 데이터와 결합해 개인을 식별하거나 보험료 등 경제 수준에 따라 특정 계층의 민간보험 가입을 제한할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는 그간 꾸준히 제기돼 왔다.
건보공단은 서면 답변서를 통해 "정보 주체의 이익침해 우려 등에 따라 현재 민간보험사 대상의 건강보험 빅데이터 개방은 지속 보류 중이다. 또 자료제공 심의위원회를 운영해 자료제공 적정성 검토를 하고 있으며, 내‧외부 심의위원이 참여해 자료제공 여부를 결정하고 있다"고 했다.
아울러, 개인 단위 데이터셋의 직접 외부반출은 현재 허용하지 않기 때문에 외부의 추가정보와 결합에 따른 재식별 위험은 없으며, 내부시설 또는 가상망에서 분석해 분석결과값(통계표 형태)만 외부로 반출이 가능하도록 하는 등 기술적 보호조치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과학적 연구 목적에서는 정보 주체의 동의 없이 데이터 처리가 가능해 우려는 여전히 존재한다.
이에 대해 공단은 "건강보험 빅데이터 개방에 대한 법적근거(개인정보보호법 제28조의2)는 있으나, 이를 해결하기 위해 가입자·공급자 등 대상 의견수렴 내용을 반영해 지난해 12월 빅데이터 제공 지침을 개정했다. 향후 충분한 의견수렴과 사회적 논의를 통해 활용에 따른 위험과 편익을 고려해 최선의 대안을 찾고자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