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의교협)와 전국의과대학교수 비상대책위원회(전의비)는 3일 공동 보도자료를 통해 이 같이 밝히면서 "개정안은 한마디로 의평원 무력화 시도인 바, 무모한 의대증원으로 인해 발생할 의학교육의 질적 저하를 무시한 채 정부의 잘못된 조치들을 땜질하는 것에 불과하다"고 반발했다.
지난 9월 25일 교육부는 국민참여입법센터에 '고등교육기관의 평가인증 등에 대한 규정' 일부 개정령안 입법예고했다.
교육부는 개정이유로 평가·인증 결과가 정부 재정지원 및 국가시험 응시 자격 등과 연계돼 평가·인증 인정기관의 공백 또는 평가·인증 업무의 중단, 평가·인증 기준, 절차, 방법의 변경 등은 대학과 사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게 됐다고 밝혔다.
아울러, 재난안전관리기본법상 대규모 재난 발생으로 의료과정운영학교의 학사운영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거나 교육여건이 저하되는 경우, 인정기관이 불인증을 하기 전에 1년 이상의 보완기간을 부여하도록 하고자 한다며 평가·인증 기준 등의 변경이 있거나 평가·인증 업무를 중단 또는 폐지하는 경우 미리 알리고, 기준 등의 변경사항이 중대한 경우 사전심의를 거치도록 한다고 했다.
전의교협과 전의비는 "현재 입법 의견 게시판은 위 개정안에 대한 깊은 우려와 반대 의견들이 넘쳐 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전의교협, 전의비, 대한의사협회, 대한의학회, KAMC(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 등 의료계에서도 한 목소리로 위 개정안에 반대 입장을 밝힌 바 있다. 한편으로 당사자인 의평원 역시 의평원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훼손하는 시행령 개정안에 반대하는 의견서를 제출한 바 있다"며 의평원 관련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의료계의 반대 입장을 재차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