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더불어민주당 강선우 의원은 5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보건의료인력지원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강 의원은 지난 2월 윤석열 정부 의대정원 증원 결정이 전공의 집단사직으로 이어졌고, 의정갈등이 격화되며 의료대란 장기화에 국민 건강권이 심각히 침해당하고 있다는 점을 되짚었다. 이런 가운데 정부는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산하에 직종별 의료인력 수급추계위원회를 마련하겠다고 발표했지만 의료계는 이를 수용하지 않고 외면하고 있어 법안으로 근거를 마련한다는 취지다.
개정안은 보건복지부 산하 보건의료인력정책심의위원회에 보건의료인력 수급추계위를 두고 국가 단위와 지역 단위 수급을 전망하고 적정 인원을 심의·의결할 수 있도록 한다.
보건의료인력 대학 입학정원을 심의할 때에는 수급추계위 심의·의결사항을 반영토록 하고, 복지부 장관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해 일방적 정부 결정에 대한 견제장치도 마련했다.
수급추계위에는 각 보건의료인력 단체가 추천하는 위원을 과반 이상 포함시키도록 했다.
특히 부칙에는 특례조항을 마련, 전학년도 증원 규모로 사회적 부작용 등이 발생해 증원 규모 조정이 필요한 때에는 이를 감원할 수 있다는 법적 근거도 담았다.
강 의원에 따르면 이번 법안은 대한의사협회 비공개 실무 간담회 등을 거쳐 나왔다. 2026년부터 유예가 아닌 감원도 가능하다는 점을 법적으로 보장해야 한다는 의료계 주장이 반영됐다는 설명이다.
실제 의협은 개정안 발의에 대해 환영 입장을 내고 안정적 의료인력 수급에 따른 사회적 갈등 해소 토대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강 의원은 "개정안은 보정심 내 보건의료인 수급추계위를 두고 특례를 통해 사회적 부작용이 발생할 때 감원할 수 있는 조항을 마련, 혼란을 막는 입법"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