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식약처는 지난달 15일부터 지난 14일까지 집중 단속을 통해 약사법 위반 게시물을 확인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주요 적발 유형은 ▲온라인 판매사이트를 소개(링크 등 포함)하는 게시물 234건(65.2%) ▲온라인 거래를 위한 1대1 채팅(카카오톡, 텔레그램 등) 계정을 안내하는 게시물 63건(17.5%) ▲개인간 중고거래 31건(8.6%) ▲온라인 판매 31건(8.6%) 등이다.
적발 매체는 ▲카페·블로그 184건(51.3%) ▲온라인 게시판 81건(22.6%) ▲SNS 32건(8.9%) ▲중고거래 플랫폼 31건(8.6%) ▲온라인 판매사이트 31건(8.6%) 등이다.
위고비와 삭센다는 각각 57건(16%), 93건(26%) 적발됐다. 특히 비만치료제 중 GLP-1 계열 비만치료제(위고비, 삭센다) 적발 비중은 42%(150건)를 차지했다.
식약처는 온라인에서 판매되는 의약품이 제조·유통 경로 등 출처가 불분명해 위조 의약품일 가능성이 높고 변질·오염 발생 우려 등 안전과 효과를 보장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해당 제품을 투여(복용)해 발생하는 부작용은 피해구제를 받을 수 없다고 밝혔다.
아울러 해당 의약품은 병원과 약국을 방문해 의사 처방, 약사 조제·복약지도에 따라 정해진 용량·용법을 지켜 투여(복용)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임의로 투여(복용)하는 건 오남용 우려가 있어 위험하다고 당부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약사법을 위반한 의약품 온라인 불법 판매 알선·광고 행위를 지속적으로 점검해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고 의약품 유통 질서 확립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