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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는 정관상 이사의 수를 '3명 이상 10명 이내'에서 '3명 이상 11명 이내'로 확대하는 정관 변경의 건, 기타비상무이사 신동국 선임의 건, 사내이사 임주현 선임의 건에 대해 '중립' 행사하기로 결정했다.
중립 행사는 국민연금이 보유한 의결권을 나머지 주주들의 찬반 비율에 맞춰 나눠 행사하는 것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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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수 기자
leejs@medipana.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