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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 대한병원협회는 입장문을 통해 이 같이 밝히면서 "계엄사령부 포고령 5조에서 전공의를 비롯해 파업 중이거나 의료현장을 이탈한 모든 의료인은 48시간 내 본업에 복귀해 충실히 근무하고 위반 시는 계엄법에 의해 처단한다는 것은 사실을 왜곡했을 뿐만 아니라 전공의를 마치 반 국가세력으로 몰았다"며 강력한 항의를 표했다.
또 전공의를 포함한 의료인들의 명예와 자존감에 깊은 상처를 줬다고 강조했다.
대한병원협회는 이번 사태를 통해 드러난 정부의 왜곡된 시각과 폭력적 행태에 대해 유감을 표하면서 의료인과 의료기관이 존중받고 합리적 논의가 가능해질 때까지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참여를 중단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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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원정 기자
wjkim@medipana.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