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파나뉴스 = 김원정 기자] 국립대병원과 국립대치과병원의 소관부처를 교육부에서 보건복지부로 변경하고, 전공의 대표의 이사회 참여를 의무화하는 법안이 발의된 것을 두고 다양한 시각이 확인된다.

학계 일각에서는 공공의료 강화 취지의 부처 변경으로 자칫 국립대병원의 자율성과 인재양성을 그르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또, 이사회에 전공의 참여 의무화는 실현가능성이 낮다는 부정적 시각이 도출된다.

반면, 복지부로 변경되면 진료역량 강화로 교육 및 수련 역량도 동반해 상승할 수 있다는 의견도 제시된다.

7일 의료계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김윤 의원은 지난 6일 '국립대학병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과 '국립대학치과병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으로는 지역간 의료격차를 해소하고 지역완결형 의료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국립대학병원의 역할에 한계가 있어, 소관부처를 보건복지부로 변경해 지역 내 원활한 의료서비스를 위한 공공보건 의료를 강화한다는 취지다. 또 이사회에 전공의 대표를 포함해 구성을 다양화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사업성과를 평가해 공개함으로써 운영효율성을 높인다는 것이다.

그러나 일선 국립대 교수들은 이 법안이 추진되면, 공공성 강화라는 궁극적인 목적의 실행을 위해 병원에 대한 관리가 강화돼 자율성이 제한될 수 있다고 진단했다.

7일 A국립대병원 교수는 메디파나뉴스와의 통화에서 "교육부에서 복지부로 이관하는 궁극적인 목적은 공공의료의 강화지만, 이관이 됐을 때 국립대병원의 역할이나 업무 변화, 투입 인력규모 등 구체적으로 확정된 게 없다. 또, 공공의료 강화를 위해 교육부 보다는 보건복지부가 국립대병원 핸들링을 더 잘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같다"고 언급했다.

국립대병원 설립 목적인 우수 인재 양성이 흔들릴 수 있다는 의견도 나온다. 장기적으로는 병원 자생력을 약화시켜 의료서비스의 하락을 가져올 가능성도 있다는 해석이다.

B국립대병원 교수는 "국립대병원이 보건복지부로 이관될 경우 가장 근본적인 설립 목적인 우수한 인재 양성에 차질을 빚을 수 있다. 두 번째는 초기에는 연구비 등을 투입하는 등의 당근책을 쓰겠지만 장기적으로 본다면, 공공의료 강화라는 목표로 복지부가 원하는 방향으로 끌고 가게 될 수 있다. 그렇게 될 경우, 점점 병원이 자생력을 상실할 수 있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현재 공공의료의 대표적인 기관인 의료원을 보면, 만성적인 인력난과 최신 의료장비 부족 등 경영 및 운영의 어려움을 겪고 있다. 만약 복지부로 이관된다면, 국립대병원도 이 같은 전처를 밟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 "이사회에 전공의 대표를 포함시키는 것을 의무화 한다는 것도 말이 되지 않는다. 이것은 마치 대기업 이사회에 신입사원의 권익 보장을 위해 멤버로 만들겠다는 것과 다르지 않다"고 피력했다.

반면, 국립대병원의 소관부처 변경 추진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있다. 진료 역량이 강화되면 교육과 수련의 질도 함께 향상될 수 있기 때문에, 의료 시스템을 총괄하는 복지부가 병원을 보다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C대학병원 교수는 "교육부에서 복지부로의 소관 부처 변경은 필요하다고 본다. 국립대병원이 제대로 된 기능을 하기 위해서는 보건복지부와 긴밀한 관계를 맺는 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되면, 진료 역량이 강화되면서 교육 및 수련 역량도 견인될 것으로 예측된다. 진료와 교육, 수련은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다. 이러한 관계를 고려해 볼 때 교육부 보다는 복지부가 더 맞을 것 같다"고 언급했다.

이사회에 전공의 참여의 경우, 전공의뿐만 아니라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이사회 참여시 실효성은 낮을 수 있지만,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는 차원에서 의미가 있다는 목소리도 내놨다.

C대학병원 교수는 "이사회 구성 시 전공의 참여를 의무화 한다고 해도 (이사회 결정에) 크게 영향을 주지는 못할 것이다. 이사회 구성을 다양화한다는 취지라면, 전공의뿐만 아니라, 다양한 직역의 이해관계자, 지역주민 대표 등을 포함해야 한다. 이러한 구성의 실효성만 놓고 본다면 무의미할 수도 있지만 절차적인 정당성을 확보하는 부분도 중요한 가치라고 생각된다. 또, 이사회가 제대로 운영되고 있는지 운영 투명성을 제고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D국립대병원 교수는 "부처 변경에는 동의할 수 없지만 이사회 구성 시 전공의를 참여시키는 부분은 의미가 있다"며 일부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이어 "국립대병원마다 이사회 구성이 조금씩 다를 수 있지만, 이사회 인원이 적기 때문에 전공의가 포함된다면 병원장 선출 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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