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덕선 의료정책연구원장, 김민수 의협 정책이사, 정재훈 고려의대 교수
[메디파나뉴스 = 조후현 기자] 의료인력 수급추계위원회법에 대한 전문가 의견이 엇갈린 가운데, 의료계는 핵심 쟁점인 위원 구성과 의결권 가운데 위원 구성을 선택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14일 의료인력 수급추계기구 법제화를 위한 공청회를 열었다.

이날 참석한 진술인 12명 의견은 제각각 엇갈렸다. 핵심 쟁점은 위원 구성 측면과 의결권이었다.

의료계에선 의료인력 수급추계가 전문가 중심으로 구성돼 전문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의학교육 전문가로 알려진 안덕선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원장은 ▲보정심 산하 의사인력 수급추계기구 반대 ▲독립성·중립성·투명성·전문성 확보를 위해 비정부 법정단체나 법인형태 요구 ▲위원장은 전문가 중 위촉, 위원은 해당 직역 전문직 3분의 2 이상 구성 ▲자체 의결권 확보와 정부·국회 보고서 제출 의무 등을 주장했다.

대한전공의협의회 출신 김민수 의협 정책이사 역시 현장 전문가가 위원 구성 과반을 차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의료인력의 경우 지역별·진료과목별 추계도 함께 이뤄져야 해 고도의 전문성이 필요하다는 이유다. 따라서 발의된 법안처럼 소극적 과반 수준을 넘어 충분한 비중의 전문가가 위원회에 포함돼야 한다는 주장이다.

정재훈 고려의대 예방의학과 교수도 수급추계위는 전문가만 모여 의견을 내고 의사결정을 하는 조직이 바람직할 것으로 봤다. 의료 보장 방향성과 수준, 미래의료 변화에 대한 포괄적 내용을 이해해야 해 정책 의사결정 수준이 매우 높다는 이유다.

직접적 이해당사자만 참여해야 한다는 점도 언급했다. 지나치게 많은 이해당사자 의견을 반영하려고 시도하다 위원회 자체가 무력화되는 사례가 많았다는 지적이다.

의결권의 경우 오히려 위험성이 뒤따를 수 있다는 점을 짚었다. 의결권을 갖는 강력한 조직이 된다면 행정부는 위원회에 대한 그립을 강화할 수밖에 없고, 이해당사자 참여 요구도 높아져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결론에서 더 멀어질 수 있다는 우려다.

반면 신영석 고려대 보건대학원 연구교수, 정형선 연세대 보건행정학부 교수, 강정화 한국소비자연맹회장, 안기종 환자단체연합회 대표 등은 의료계 과반 위원 구성이나 의결권 부여에 반대 의견을 밝혔다.

전문가인 동시에 이해당사자인 만큼 과반이 돼 결정을 주도하는 구성이 돼선 안 된다는 이유 등이 제시됐다.

국회에서도 과반 위원과 의결권 확보가 동시에 이뤄지는 것은 쉽지 않을 수 있다는 시각을 제기했다.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두 가지 가운데 하나를 택일해야 할 경우 어떤 것을 우선으로 보는지 안덕선 의료정책연구원장과 김민수 정책이사, 정재훈 교수에게 각각 물었다.

안덕선 의료정책연구원장은 3분의 2가량 전문가 참여를 선택했다. 고도의 정책 결정을 위해선 전문성을 우선 확보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정치의 장에서 결정되는 것은 또 다른 문제인 만큼, 심도 있는 정책 마련을 위한 위원 구성이 우선이란 입장이다.

정재훈 교수 역시 앞선 답변과 마찬가지로 의결권보다 추계위원회 전문성과 공정성을 담보할 수 있는 인적 구성을 우선으로 들었다.

김민수 정책이사도 위원 구성을 꼽았다. 결국 최종 권한은 정부나 국회가 책임 정치를 하면서 가져가는 것이 맞다는 시각이다. 따라서 바탕이 될 논의가 얼마나 전문적일 수 있는지를 결정할 위원 구성이 우선시 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김 정책이사는 "의결권 부재로 인한 의심은 신뢰 관계 여부가 해소 방안이 될 것"이라며 "의결권을 맡는 기구나 단체와 신뢰관계 회복이 우선시 돼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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