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명옥 국민의힘 의원, 사진=조후현 기자
[메디파나뉴스 = 조후현 기자] 교육부가 의대정원을 결정할 때 의료인력 수급추계위원회 심의·의결사항 반영을 의무화하는 법 개정이 추진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민의힘 서명옥 의원은 이 같은 특례조항 신설을 골자로 하는 고등교육법 개정안을 이번주 내로 발의할 예정이라고 17일 밝혔다.

개정안은 특례조항 신설을 통해 의료인력 수급추계위원회 결정이 의대정원에 반영되는 구조를 마련하고 있다.

신설되는 특례 조항은 교육부 장관이 의료인이나 의료기사 양성 대학 입학정원을 정할 때 보건의료기본법에 따른 수급추계위원회 심의·의결 결과를 반영토록 하는 내용이다.

서 의원은 수급추계위 신설에서 두 가지 핵심 요건으로 의료전문가 과반 이상 참여와 수급추계위원회 심의·의결 사항이 수정 없이 의대정원 결정에 반영되는 것을 꼽았다. 의료전문가 과반 이상 참여의 경우 지난달 24일 서 의원이 발의한 보건의료기본법 개정안에 담겼고, 이번 고등교육법 개정안으로 의대정원 결정 반영 구조도 마련한 셈이다.

서 의원은 "후자 요건도 부칙조항 형태로 법안에 담았지만 여전히 정부에 대한 의료계 불신이 너무 크다"며 "의료계 불신을 보다 확실히 해소하고 위해 수급추계위 결정이 의무적으로 반영되도록 고등교육법 개정안을 추가로 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 법안 통과를 전제로 수급추계위원회가 출범한다면 정책결정 기본적 틀을 유지하면서도 의료계가 갖는 불신도 해소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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